우리대학 폐교위기 사건의 전말은?
우리대학 폐교위기 사건의 전말은?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1.09.01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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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 통폐합 법안 무산, 비대위폐지 이후 교무회의에서 주관해

<1. 학교 통폐합 사건의 전말>

 

지난 7월 28일 박희태 국회의장 외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관한 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녹색카이스트법’과 함께 한국해양대와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이른바 ‘해양카이스트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후 우리 대학은 비상대책위원회(이후 비대위)를 구성하여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남기찬 대학원장은 “홍보, 대외교섭, 온라인, 현장으로 분야를 나눠 총 30명의 인원인 조직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7월 29일 오후 2시 대학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 1차 전 구성원 비상총회>가 열렸다. 우리 대학을 폐교시키는 내용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ㆍ이하 해양과기원) 설립법안을 저지하는 목적에서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학 구성원들은 통폐합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이때 논의된 내용에는 법안 관련 설명과 질의 응답, 우리대학 비대위 성명서 채택 및 전 구성원 반대 서명 등이 있다.

 

8월 1일에는 비대위 위원장인 오거돈 총장이 성명서를 내고 대학 정상화를 선언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측에서 이 법안에 대해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 총장은 성명서에서 “해양과기원 법안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국회의장 측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해양대가 합의하지 않으면 관련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012학년도 입시업무를 비롯한 모든 학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용식 기획평가과 기획팀장은 “29일, 30일에 어떤 대응과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던 중에 사건이 일단락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2일이 지난 8월 3일 <제 2차 전 구성원 비상총회>가 열렸다. 전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한 이 날 총회에서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발표된 성명서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수회 성명서 발표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교환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는 구성원 전체 논의과정을 거친 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로 비대위도 축소 개편됐다. 남기찬 대학원장은 “비대위는 항의방문, 일인시위 등 현장중심의 조직체계이다. 국회의 빠른 입장표명으로 인해 조기에 사건이 수습 되어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대외 교섭기능을 중점적으로 조직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8월 18일에는 시청각동에서 교과부 수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제 3차 전구성원 비상총회>가 열렸다. 이 날에는 비대위 축소 개편에 따른 추인도 있었다. 이어 완전히 폐기되지 않은 법안을 두고, 수정된 새 법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기찬 대학원장은 “대학 행정 조직인 교무회의는 중요사항을 의사결정하는 기구이다”며 “이후부터는 비대위를 해산하고 정상적인 체제로 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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