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상자 속 개인정보
유리 상자 속 개인정보
  • 박수지 기자
  • 승인 2011.10.0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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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상에 떠도는 동문회 주소록

<개인정보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상대를 파악할 수있는 것도 포함된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기자가 구글 검색을 통해 5분 동안 모은 대학 동문 주소록은 스무건을 웃돌았다. 연세대, 경희대, 삼육대, 충남대, 전남대 등 여러 대학의 주소록이 인터넷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름, 주소, 직업, 직위, 휴대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자녀에 대한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주소록도 있었다. 우리대학의 경우 주소록을 검색하자‘해사대 00기동문 주소록’이 검색되었다. 이런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데 전문적인 검색능력은 필요하지 않았다. 주소록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침해는‘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3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피해’를 포괄하여 일컫는다. 숭실대 총동문회는 7월 초부터 동문회 주소록을 졸업생에게 9만원에 판매했다. 주소록에는 졸업생의 이름, 학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다. 하지만 동문들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숭실대 졸업생 A씨(30)는 모교 총동문회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8월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왜 위험한가?
실제로 검색된 주소록을 통해 충남대 B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당황스럽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대학 주소록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다분하다. 부산 사상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최민승경사는“주소록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사이트 가입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구입해 범죄에 쓰이는대포폰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명의도용,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유괴까지도 유발할 수있다. 최근 네이트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스팸메일이 많이 온다는 항의가 끊이지 않고있다. 대출사이트에 들어가 본적도 없는데 “월54,900원으로 900만원 사용가능하”는 문자 메시지가 오기도 한다. 게다가 유출된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까지 피해가 다양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피해가 더 심각한 것이다.

 

우리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대학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종합정보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WTIS다. 정보전산원 황보천팀장은“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검색 엔진을 실시간으로 돌려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있다. 단 한 건이라도 개인정보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바로 학교로 연락이 오고 관리자가 징계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도 관리자가 볼 수 없도록 뒤 일곱자리를 X로 표시한다. 업무특성상 주민등록번호를 봐야 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만 보이도록 하고있다. 또한“현재는 학교 홈페이지 내에 교내 모든 시설이 포함되어 정보전산원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내부속기관의 인터넷 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며 일차적으로 주소록과 같은 개인정보를 갖고있는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올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원치 않게 주소록에 실린 동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프라인 사업자, 의료기관, 동호회나 모임과 같은 비영리단체와 일반 개인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동문회에 연락해서 선배의 집주소나 연락처 등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됐거나 서비스가 폐지될 경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한다. 이 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기술수준 안에서‘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황보천팀장은“원래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리크루트회사에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매번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학생 개인정보를 보낼 수 있다. 성적처리를 할 경우나 예비군 소집시에도 마찬가지”라며 실질적인 불편함이 있을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아이핀1및 공인인증서등 대체방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사고판다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관리에 있어 스스로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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