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보험, 사고자피해부담 덜어주다
캠퍼스보험, 사고자피해부담 덜어주다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1.10.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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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캠퍼스 보험 최대 200만원 보상 가능해

작년 공대 체육대회 때 사고를 당했다는 이인국(조선기자재 공학부·06)학생은 병원에서 근육 및 혈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이후 캠퍼스 보험을 이용해 치료비 2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인국 학생은 “캐치볼을 주고받다가 글로브에 공이 맞고 튕겨나가, 눈에 맞는 사고가 있었다”며 “당시 치료비가 약 20만원 정도 들었는데 약, 수술, 입원비가 모두 포함되는 실비보험적용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캠퍼스 보험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은 아니다”며 “타 대학 친구가 학비에 보험금이 포함된다며 실제 혜택을 받은 적 있다고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캠퍼스 보험’이란 대학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에게 치료비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학교가 보험사와 1년 단위로 계약한 뒤 수업, 실험·실습, 체육대회, 교내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준다. 개인적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운동·보행 중 사고, 교내 시설물로 인한 사고 등도 포함된다. 단, 질병과 학생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일자로부터 1년 동안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고 보험혜택의 종류는 다양하다.

 

학생복지과 김명희 직원은 “우리 대학은 삼성화재와 1년마다 재계약을 맺고 있다”며 “신청절차는 필요한 서류에 해당되는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을 갖춘 뒤 사고발생 경위서를 방문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출된 서류검토 및 결재를 받고 보험회사에 넘기면 재검토를 받은 뒤에 지원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우리대학은 대부분의 타대학과 달리 섬에 위치에 있어 사고발생지역 인정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후생복지과 김명희 직원은 “우리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모두 해당 된다”며 “배가 운항 중 일 때는 학내를 벗어나게 되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정박 중인 배안에서 다칠 경우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요트도 이와 같으며 방파제 길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학 내에서 사고발생시 캠퍼스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뒤늦게 알았다 해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했을 경우에만 치료비가 나오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학생복지과 김명희 직원은 “현재 보험가입금액보다 청구요금이 더 많은 상태로 캠퍼스 보험을 청구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약 20건, 방학에는 약5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이지만, 혹 다치게 된다면 기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오되, 이왕이면 빨리 청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사고가 우선이지만 사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갑작스레 찾아오곤 한다. 캠퍼스 보험을 통해 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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