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험실 복도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험실 복도
  • 배수혁 기자
  • 승인 2012.06.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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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2호관, 실험기구와 사물함 등 복도정비 시급해

  교내 실험실과 연구실 복도에는 실험기구들이 방치되어 학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는 사고발생률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피난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위험요소이다.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 공대 2호관은 3층까지 모든 복도와 계단 층계 사이에실험기구가 방치되어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사고 때에는소방차가 출동한지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해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만약 큰 화재가 발생한다면 복도에 있는 각종 자재들로 인해 대피동선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난해 8월 개정되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저촉되는사항이다. 위의 제 10조 제 1항에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학본부 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총무과 소방담당 배철순씨는 “매년 소방점검 시기에 안내문을 붙여 복도에 있는 자재들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실험실을 사용하는분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총무과에 따르면 방치된 실험기구들 중에는 담당소관이 불분명한 것들도 있다고 한다. 배철순씨는 “공문을 작성해 복도에 있는 실험기구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배수혁 기자

suhuck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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