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의 숙명 ‘알바’
20대의 숙명 ‘알바’
  • 최지수 편집국장
  • 승인 2013.06.1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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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알바생들 부당함 겪어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준(정치외교학과·09)학생은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밤 11시에 출근해 닭고기, 햄버거 등 매장 안에서 직접 만드는 음식들을 채워 넣고, 바코드 찍는 일, 정산, 재고 채우기, 청소를 마치고 나면 빨라야 새벽 5시가 된다. 이때부터 교대하는 아침 9시까지 손님을 받으며 10시간동안 일을 하고 받는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4000원. 물론 식대도 나오지 않는다. 폐기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폐기음식 마저도 없을 때는 직접 돈을 내고 사먹어야 한다. 이러한 부당함을 점장님께 말하기는 어렵다. 점장님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일을 못하게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고서도 그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최대한 낮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4월, 5월이 되면서 체력이 점점 부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뻗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한 달 내내 주말동안 일해서 그가 버는 돈은 50만원 남짓.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느낀다.


전북대학교에 휴학 중인 권순배(과학학과·11)는 학교를 휴학하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다. 부모님이 비정규직이라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야했던 그는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다 지쳐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휴학을 하고 돈을 벌게 되자 부모님께 손을 안벌리고 생활할 수 있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무직 알바를 운 좋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에 5만원씩 받으며 한 달간 알바를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2주전 그를 제외한 모든 알바생들이 짤린 것이다. 게다가 권씨도 매주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하는 형편이 되었다. 이렇게 되다보니 사무실에 일손이 부족하게 되고, 사무직으로 들어갔
던 그는 점점 바깥일까지 도맡게 되더니 사무실에 책상마저 없어졌다. 이 부당함을 회사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대학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민석(해양행정학과·10)학생은 학교 인근 고깃집에서 지난 3월부터 알바를 했다. 학교를 마치는 오후 6시부터 출근해 다섯시간 동안 홀 서빙을 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마저도 11시에 퇴근을 시켜주면 다행. 새벽 1시까지 추가수당
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적도 많았다. 시급은 딱 최저임금인 4860원. 하지만 알바를 시작하고 처음 3개월은 일명 ‘수습기간’이라고 정해져 월급에서 10%씩 떼여야 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시작한 알바였다. 이민석 학생은 사장님의 잔소리와 간섭, 알바하는 내내 서있어야 하는 힘든 근로조건 때문에 3개월만에 알바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현행법은 알바와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알바들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각종수당, 휴가, 4대보험, 퇴직금 등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알바들은 극단적인 불안정노동을 하고 있고, 생계형 알바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알바들이 받는 시급 4,860원(법정 최저임금)이 실질적 최고임금이다. 한 달 꼬박 일해야 100만원도 못 버는 현실이다. 더불어 알바들은 한 명의 인격체로써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알바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욕설, 폭언, 성희롱,일방적 해고가 난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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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알바도 써야하나요?
알바노동자도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노동조건을 문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이를 반드시 노동
자에게 배부해야할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가 있다. 기간제(계약직) 또는 단시
간(파트타임) 노동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휴게, 취업 장소,
종사업무, 근무일, 근무일별 노동시간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알바도 휴식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알바노동자도 4시간 노동에 30분 이상,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일하는 장소
를 벗어나 ‘자유롭게’ 쉴 권리가 있다(무급).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반드시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한다. 화장실만 간신히 다녀올 정도로 짧게 여러 번
나누어 주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 주의 : 한편 노동시간으로 계약한 시간 중 고객이 없거나 노동량이 상대적으
로 적은 시간대에 나가서 쉬게 한 뒤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꺾기’와 같은 행위는 불법(임금 체불)이다.


밤에 일하면 돈을 더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 법에서는 기준노동시간이라 해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노동시간을 넘는 노동과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노동, 휴일의 노동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위
험이 있고, 개인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과도한 연장, 야간, 휴일노동을 제
한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가 필요함과 함께 최소한의 가산임금 지급률(통상임금
의50% 이상)도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위반 시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만 18세 미만 청소
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금지된 야간노동과 휴일 노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와 함께 노동
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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