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After' 2차 전학대회, 현실성 갖춘 선거세칙 마련하다
'Before&After' 2차 전학대회, 현실성 갖춘 선거세칙 마련하다
  • 이윤성 수습기자
  • 승인 2014.06.13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표율 하한선, 40%로 조정...연임 제한은 다루지 않아

지난 4월 온라인호(본지 홈페이지 04월 14일 기사 참조)에서는 <현실성 없는 세칙, 변경위한 논의 필요해> 기사를 통해 연임제한 없는 선거 규정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2일, 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는 선거세칙을 비롯한 총학생회 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란이 됐던 회칙이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정리해보았다.

현실성 없는 선거세칙 논란
지난 3월 31일 열린 제1차 전학대회에서는 현행 세칙이 총학생회가 공석이 된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투표율 50%가 넘어야 개표 자체가 가능한 현행 선거세칙은 타 대학과 비교해도 현실성이 없고, 더욱이 승선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우리대학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목소리였다. 또한, 회장직 연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학생은 “총학생회장 직의 연임이 가능한가를 묻고 싶다”며 직접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현행 세칙이 규정한 피선거권자의 요건에 연임과 관련한 부분이 없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비대위 측은 “선거세칙을 비롯한 총학생회 회칙은 추후에 각 단과대학 별로 의견을 취합하며, 전학대회를 통해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총학생회 회칙 개정
이번 제2차 전학대회에서는 선거세칙을 비롯한 총학생회 회칙 개정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전학대회에서 논의된 안건으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조항 삭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칙 명시 ▲추천인 요건 변경 ▲투표율 하한선 조정의 건 등 4개의 세부조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4개 조항은 전학대회 구성원 271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조항은 2008년 총학생회 비운동권 선언 이후, 구성된 바가 없어 실질적으로 학내에서 운영되지 않는 집행기구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회칙 중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을 시의 임기기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현재 ‘임시체계’를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지난 선거를 통해 문제가 되었던 제도 또한 현실에 맞게 손질하였다. 추천인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재학생의 10% 이상을 추천인으로 정한 회칙이 최근 졸업 유보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부산대를 비롯한 타 대학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천인을 300인으로 정하였다. 논란이 됐던 선거세칙 또한 개정되었다.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투표율 규정은 논의 끝에 투표 참여 학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율 하한선을 40%로 낮춰 유보자 및 승선실습생 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면서 실질 유권자 수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두고 이정렬 비대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회칙과 선거세칙 간의 상충되는 부분 역시 일부 개선되었다”며 “회칙에 따라 3일 이내에 모든 학생들에게 (개정안에 대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팥 없는 찐빵?!
그러나 정작 연임에 관련된 회칙 개정은 다뤄지지 못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섭 (해양공학과·09) 학생은 “왜 이번 회칙 개정에서 연임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었는지 묻고 싶다”며 직접적으로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정렬 위원장은 “각 단대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2학기에 열리는 제3차 전학대회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다루겠다고 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성 기자   trueys5@kmou.ac.kr

▲ 개정된 총학생회 회칙 및 선거세칙 내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