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토론, 머라카노
막장토론, 머라카노
  • 문대성 기자
  • 승인 2014.09.01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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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토론, 머라카노

이 코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 극명하게 갈린 두 입장을 가정하여 두 기자가 토론하는 기사입니다. 각 입장을 학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다소 과격한 표현과 가정은 기자의 의견이 아닌 설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97호 사회 이슈 '세월호 특별법' 찬찬히 되돌아보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있어 현재 여야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합의안은 특별검사 추천권으로 6월 발효된 상설 특검법 따라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압축한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진상조사위 구성을 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2인, 유가족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진상조사위 권한을 수사권 대신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세월호 피해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져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일지
5. 6 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제정 요구
5. 15 정의당,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5. 29 새정치연합, 단원고 특례입학 추진
6. 11 정진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6. 16 세월호 특별법 초안 마련
6. 20 김명연, 세월호 피해보상 관한 특별법 발의
7. 1 이상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7. 1 김학용, 피해보상 관한 특별법 발의
7. 2 김학용,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
7. 2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시작
7. 4 유은혜, 특례입학 관한 특별법 발의
7. 4 전해철,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7. 7 김우남,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7. 9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특별법 입법 청원
7. 11 세월호 특별법 TF 발족
7. 11 세월호 특별법 TF 1차회의
7. 12 세월호 특별법 TF 2차회의 - 특별법 본격 조율
7. 13 세월호 특별법 TF 3차회의 - 수사권 협상 난항
7. 14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
7. 15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행진
7. 16 여야지도부 세월호 특별법 담판회동
7. 16 세월호특별법 TF 밤샘협의
7. 17 조사위에 동행명령권 부여 잠정합의
7. 17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무산
7. 18 여야 7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7. 21 세월호특별법 TF 재가동
7. 23 세월호 가족대책위 도보행진
7. 24 새정치, 세월호특별법 처리 조건부 입법 보이콧
8. 7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8. 7 가족대책위, 특별법 여야 합의 반대
8. 11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추진
8. 13 결국 본회의 무산
8. 19 세월호 특별법 타결, 유가족은 반대
8. 20 세월호 유족, 여야 재합의안 반대 결정


서기자 VS 문기자
서기자 : "민간인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사회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
문기자 :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서기자
: 애초에 피해자들의 사적인 재판(극단적인 예로 복수)와 같은 행위를 없애기 위해 국가와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생긴 것이다. 이는 '자력구제 금지'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나타난다. 만약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피해자가 자기 사건을 직접 수사·기소한다는 것인데 자칫 사법체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러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기자
: 과거에도 전례가 있다. 1948년 제헌국회가 통과시킨 친일파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검찰부', 특별감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는 '특별재판부'가 있었다. 이는 제헌국회가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든 반민특위로 수사와 기소,법재판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졌었다.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서기자
: 우리나라 형사법상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한다. 이를 '기소 독점주의'라고 규정한다. 만약 이러한 '기소 독점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예외가 발생한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예외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된다. 이는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문기자
: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소 독점주의'는 개혁 되어야 된다. 최근 뇌물혐의와 성 스폰서 등 계속해서 대한민국 검사들의 비리가 들어나고 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무너지면 큰 일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들에서 기소독점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은 검찰 권력을 보호해 주기 위한 변명이다. 

서기자
: 현재 특검후보의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각 1명씩, 국회 추천 전문가 4명(여당 2명, 야당 2명) 총 7명을 후보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유족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당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점인데, 이는 이들 2명의 후보의 경우에는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제도로 보완하면 충분히 중립적일 수 있다. 

문기자
: 특별검사를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특별검사가 대통령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검찰은 정치권과 독립된 부처이지만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맡기고 진실을 밝힐테니 믿으라는 말은 유가족들에게는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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