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청년 인구(19~24세) 가운데 41.8%(약 128만 명)가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학생들도 상당수가 하리 그리고 중리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학우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주변에서 사회초년생이라는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무시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보였다.
기자는 수소문 끝에 집에 관련된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학생들 몇몇을 만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이야기와 법적인 지식 자문을 위해 해사법학부 김인유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반려동물은 절대 안되나요?
올해 새내기인 P양은 여름방학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기로 결심했다. 대학에 와서 자취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외로움을 많이 탔기 때문이다. P양은 “하나의 생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책임감 있는 일인 것을 알고 있다”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결정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용돈으로 분양비와 사료, 화장실 등을 사다보니 30만원이 넘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고양이를 키운 지 얼마 되지 않던 도중 문제가 발생했다. 집주인이 우연히 집을 방문해 고양이 용품을 발견한 것이다. P양에 말에 따르면 당시 주인은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다음날 P양은 원룸 근처에 사는 주인을 찾아가 계약서의 애완동물 관한 조항이 있는지를 물었다. 들려온 답은 ‘원룸에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그 후 집주인은 P양이 없는 사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고양이를 확인하고 당장 내보내라고 통보했다. 또한 부모님에게 연락해 P양이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현재 P양은 고양이를 동기 집에 맡기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P양은 “고양이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상식이라며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것이”억울하다며 “세입자의 권리보다 집주인의 힘이 더 센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소름 끼치지만 쉽게 제지하지 못하는 무단침입
L양은 집주인에 무단침입에 소름이 끼친다고 한다. 처음 집주인에 침입을 알아차린 것은 방학에 고향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였다. 방학동안 원룸으로 배달되었던 택배들이 모두 집 안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L양의 집은 도어락 잠금장치를 사용하는데 자기가 바꾼 비밀번호를 알지도 못하지만 주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L양은 “혼자 사는 여자 집인데 남자 집주인이 거리낌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더 놀랍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주인에 무단침입은 집주인들 사이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무단침입에 불쾌함을 표현한 적이 있지만 크게 개선된 사항은 없다고들 한다. 또한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엿가락 관리비’가 남의 일이 아니다
취재를 하면서 우리대학 앞 하리나 중리에서 관리비를 높게 받는다는 학생을 찾지는 못했다. 조사해본 결과 하리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은 평균 관리비를 15,000원 선으로 지출한다. 하지만 부경대 근처에 사는 K군은 5만원이나 관리비를 따로 지불한다. K군은 “월세가 비교적 적은 가격이라 들어왔다”며 “관리비가 5만원이 청구되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된 셈”이라고 한탄했다. K군은 관리비에 청소비와 수도세 등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을 뿐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K군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보고 나서야 관리비가 높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꼼꼼하게 챙겨보고 들어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룸 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명시된 법안이 없다. 많게는 10만 원 선을 육박하는 관리비는 월세 사는 사람들의 숨을 조이는 하나의 족쇄가 된지 오래였다. 실제로 청년 주거권 운동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에 따르면 원룸의 평당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2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가 사는 원룸에서 매달 납부하는 수도료가 8000원~1만원 사이라면 내고 있는 관리비를 의심해 보아야 하는 셈이다.
해사법학부 김인유 교수 자문 인터뷰
Q. 원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위법인가요?
A. 애완동물을 기르면 안 된다는 법은 당연히 없다. 하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른 세입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계약서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룸의 규약들을 확인하면 애완동물에 관한 규약들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세입자가 집에 들어오는 목적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것보다 주거에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며 그에 합의한 계약이기에 집주인에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Q. 집주인에 무단침입을 처벌할 수 있나요
A. 위 사례에 경우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해당 주택을 점유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 집주인이락 해도 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 처벌을 받는다. 허락 없이 들어간 집주인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집주인이 불순한 의도로 보기 어려워 큰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계약서에 모든 것을 적어라.
김인유 교수는 “세입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많은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학생들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힘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집주인의 힘이 강하다. 따라서 세를 사는 학생들이 집주인을 어려워하고 집주인에 무리한 요구를 묵인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사항들을 계약서에 적어두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wanx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