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서관 열람실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목격 되고 있다. 전자담배는 담배의 한 종류로 간접 흡연의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이란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양대학교 언론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규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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