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기성회비는 없다. 그럼 등록금은?
더 이상의 기성회비는 없다. 그럼 등록금은?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5.02.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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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의 경우 최소 169만원에서 최대 226만원까지 각 단과대학별 특성에 따라 등록금은 달라도 납부항목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동일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등록금 고지서에서 더 이상 기성회비라는 항목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없어지는 기성회비만큼 납부할 등록금의 부담은 줄어들까? 알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끊이지 않는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논란’에 대해 취재했다.

 

자율적 납부가 의무가 되었다


 기성회비 납부는 한국전쟁 이후 당시 교육에 대한 대학의 기초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움직임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국․공립대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납부하던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걷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대와 부산대를 포함한 전국 8개 국․공립대학 학생단체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불법 징수된 기성회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기성회비 징수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지금까지 진행된 1,2심 기성회비 반환소송 모두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반환을 판결했다.

 

기성회비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가?


 현재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성회비의 징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의 비율에 무작정폐지 또한 쉽지 않다. 
 이에 교육부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분리시켜 고지하던 등록금을 수업료로 통일하여 받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국회는 관련법안을 논의중에 있다.  2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재정회계법(새누리당), ▲기성회회계 특례법(새정치민주연합), ▲국립대학법(정의당)의 세가지이다.

▲ 국회에 계류중인 여,야의 법안비교
▲재정회계법은 교육부의 예산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성회비와 일반회계를 통합하여 교비회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이다. ▲기성회회계 특례법은 매년 기존 기성회비 총수입액의 20%정도를 증액, 2020년에는 기성회비 전액지원을 목표로 한다. 한편 ▲국립대학법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진행하지만, 기성회비의 일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개선되지 않는 방안은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꼼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 법안은 기성회비의 대체방안뿐 아니라 기성회직 전환방안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

▲ 기성회계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기성회직원 대표자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5일 관련법안 논의를 위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12년 7월, 기성회비폐지와 관련된 재정회계 법안이 처음 상정 되었음에도 그렇다할 결론이 없는 실정에서 15년 임시국회 역시 관련법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신입생 및 재학생의 등록금 고지가 이루어지는 2월, 국․공립대학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41개 국․공립대학은 지난 1월 22일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를 열어 기성회비를 ‘등록 예치금’이라는 명칭으로 수업료와 통합하여 등록금을 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등록 예치금’이 이름만 바꾼 대학들의 ‘꼼수’라 비판하며 “기성회비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일원화하는 교육부의 방안은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등록금 상한제’를 위반한다. 지난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는 3.8%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예산안처럼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여 고지할시 우리대학은 548%의 수업료 인상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논란에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상한제가 전체 등록금의 무리한 인상을 막는 취지인데,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해도 등록금의 총합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 속 기성회비폐지는 대학별 채용된 기성회계 직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전국 31개 국공립대 기성회직원 대표자들은 기성회계 대체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우리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경우 해사대학을 제외한 5개 계열 등록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함. 


2015년 우리대학은?

▲우리대학내 붙어진 기성회직 고용개선 관련 자보

 

 지난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공립대 재정회계법 법안소위를 열어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는 방식’으로 재정회계법을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대학은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금을 ‘등록예치금’이라는 명칭으로 고지하였다. 예치금액은 올해 역시 전년도 등록금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되었다.

 납부된 ‘등록예치금’은 학교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예금한 후 회계운영은 임시국회의 결과에 따라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재정과 박영구 팀장은 “소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여부는 지켜봐야 하기에 준비는 쉽지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회 일정과 교육부의 방안 등을 고려하여 재정회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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