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토론, 머라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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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혁 기자 김하진 기자
  • 승인 2015.02.25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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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절차는 민주적이었나?

이 코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 극명하게 갈린 두 입장을 가정하여 두 기자가 토론하는 기사입니다. 각 입장을 학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다소 과격한 표현과 가정은 기자의 의견이 아닌 설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01호 사회 이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 찬찬히 되돌아보자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정당해산심판은 판결까지 총 20번의 공개변론이 열릴 정도로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치러졌다. 그 결과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을 밟게 되었다. 하지만 ‘정당해산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은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 독재국가에서 볼 수 없는 합리적인 판단이며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의원직 상실결정도 무리가 아니다"

배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은 다른 정치적 과정과 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취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며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 없는 판결이다."

배 기자 vs 김 기자의 막장 토론

배 기자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한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정치적 다수가 소수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독일의 경우 4년 7개월간 심판을 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약 400일 만에 결정했다는 점은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덜'민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은 국민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선출·임명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직위다. 이들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독일의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1950년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로 심판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배 기자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서 얻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다. 이 사건은 정당의 자유,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다. 그 만큼 우리나라 헌법이 최대한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담고 있다면,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해산은 선거 등 다른 정치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김 기자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을 앞세우는 정신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적 공감을 반영한 결정이다. 실제로 '중앙일보', 'MBN', '머니투데이'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0%이상의 국민들이 해산결정에 찬성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리가 없었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충분히 국민정서를 반영했다고 본다.

배 기자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당해산 5대 기준'을 규정한바 있다.


이중 4번째 기준을 보면 '보다 덜 과격한 조치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선거 등 정치적 과정을 통한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대응방식이다. 그 대신 국가가 나서서 해산시키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능력을 불신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직 상실 판결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판결이다.

김 기자
 이 사안은 통합진보당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헌정 질서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찬성한 것도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원직 상실의 경우, 비상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희생되더라도 위헌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인 효력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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