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공립대 대학회계의 시작. 무엇이 달라지나?
2015년 국·공립대 대학회계의 시작. 무엇이 달라지나?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5.04.13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국·공립대학의 ‘대학회계’

▲ 대학회계 4대 원칙 [자료제공: 교육부]
 1,2차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해 법원은‘기성회비 징수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결로 학생들의 손을 들었다. 이에 국·공립대학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던 기성회계는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기성회계를 대체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논의 끝에 지난 2월 24일 교문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안은 3월 3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이에 올해부터 국·공립대학 회계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통합 운영하는 독립된 회계제도인‘대학회계’가 시작된다.‘대학회계’의 운영에 교육부는“국·공립대학의 재정운영이 ▲자율성 보장 ▲투명성·책무성 강화 ▲효율성 향상의 주요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고 발표했다.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 구조 변화

▲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 구조 변화

 크게 일반회계(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나뉘어 운영되던 종전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 구조는 2015년,‘대학회계’로 일괄 통합되어 운영된다. 큰 틀부터 달라지는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 구조 변화, 그렇다면‘대학회계’는 기존의 회계운영 방식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우선, 대학회계는 예산의 통합운영으로 세입, 세출이 정산된다.‘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대학발전기금회계, 생활협동조합회계)’로 나뉘어 운용되던 기존의 방식이 일괄 통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산정된 국고회계 중 해당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 반환했던 이전과는 달리 ‘대학회계’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월하여 재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재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 수년도에 걸쳐 지출이 허용된다.
 또한 학내 직원에 대한 명칭과 처우도 이전과는 다르다. 기성회비에 근거하여 채용된 기성회직원은 대학회계직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법률안 부칙 제4조 ‘종전의 국립대학 기성회의 직원을 이법에 따라 대학회계가 설치된 때에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해야한다’는 조항에 따라 기존 기성회직원은 퇴직 후 대학회계직원으로 재고용된다. 하지만 대학회계직원의 처우는 급여보조성 경비인 ‘교육연구비’의 지급 금지로 논란이 일고 있다. 

 

반갑지 않은‘대학회계’


① 묵인한 국회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도「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해 시행되는 현‘대학회계’는 전과 다르지 않다.‘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의 결과 41개 국․공립대학은 ‘등록예치금’이라는 명칭으로 등록금을 고지했다.(현재 등록예치금은 등록금으로 전환됨) 이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분리하여 기록하던 기존의 등록금을 수업료로 일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각에선“법원의‘불법’판결에‘등록 예치금’이라는 대학의 꼼수를 국회가 묵인한 셈이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은 국․공립대 등록예치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대학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한 기성회비를 없애는 대신 법률이나 학칙상 근거도 없는 등록예치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② 실행한 정부
 기성회비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국립대학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징수하는‘등록 예치금’을 거두었다. 이에 국회는 묵인했고, 정부(교육부)는‘대학회계’라는 명칭으로 대학운영을 시작했다. 더욱이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운영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존규모 이상으로 늘릴지는 의문이다. 법 제4조는 ‘국가는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출연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제1항)’등과 같은 문구가 관련 법안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에 학생과 대학의 부담을 줄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③ 재정위원회의 학생위원
 ‘대학회계’가 본격 시작되기 전, 각 대학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운영에 필요한 세입, 세출의 예산 활용 계획을 세운다. 이에 11~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는 일반직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나뉜다. 특히 이중 2인의 학생대표로써 재학생위원이 참여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이는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역할이 재정위원회에 영향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학생위원을 제외한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교원, 직원,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으로 명시되어, 대학의 친인사 위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학생자치활동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5% 삭감되어 편성되었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재정위원회에 재학생 대표 2인의 보장이 긍정적 측면이지만, 실제 회의에 있어 재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한다”며 “재학생 대표의 적극참여 의지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우리대학은?

▲ 대학본부앞 대학회계직원의 수당차별에 반대하며 설치된 천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된 이후, 지난 3월 26일 관련 법률안의 시행령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국회의 뒤늦은 입법과 발표에 대학들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올해 우리대학의 경우 등록금과 대학자체수입금, 국고지원금을 통해 재정을 계획,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대학의 예산세출은 ‘준예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준예산’이란,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으로 추후 재정위원회가 열리면 의회에 의해 승인, 사용된 예산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 속 올해 우리대학의 각 항목별 예산규모는 약 15% 감축되었다. 이에 재정과 박영구 팀장은“세입은 고정적인데 비해 인건비, 공공요금을 포함한 필수경비의 지출은 증가하여 전년대비 예산편성의 감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확정여부는 더 두고봐야할 예정이다. ‘준예산’으로 편성된 현재의 예산안은‘대학회계’의 관련 법안 통과여부가 확실치 않았던 작년 말 교육부의 국립대학운영지원사업 금액 199억 4천만원을 산정하여 세운 예산안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법률의 통과로 교육부의 국립대학운영지원사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결국 등록금으로 납부된 약 210억원이 실제 우리대학이 사용가능한 재정이다. 따라서 약 21억원의 차익만큼 예산 재편성에 대한 논의가 재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 팀장은 “우선 관련법률안의 시행령이 제정되고, 대학 내 규정이 정해져야만 재정위원회에서 우리대학의 예산활용이 정확하게 논의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대학은 본부 앞, 대학회계직원의 수당차별에 반대하며 천막이 설치되어 대학회계직원에 대한 관련내용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