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대학교 청렴도 2위 한국해양대의 위상
국․공립 대학교 청렴도 2위 한국해양대의 위상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5.04.13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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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종합감사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3~4년을 주기로 하여 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 조사가 시행된다. 지난 3월 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한국해양대학교 종합감사 보고서’는 우리대학의 11년 6월부터 14년 6월까지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감사가 이루어졌다. ▲인사·복무 ▲예산·회계 ▲입시·학사 ▲시설·물품의 4가지 항목에 우리대학이 지적받은 내용은 총 41건에 달한다. 교육부의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을 알아보자.

 

 

구 분

인사복무

예산회계

입시학사

시설물품

합계

지적사항

10

17

9

5

41

 

 

지적건수 41건과 그에 대한 처분

① 특별채용으로 만사 OK

 인사·복무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적내용엔 유독 ‘특별채용’과 관련된 다수의 내용이 지적되어 있다. 계약직 직원, 전임교원, 시간 강사 등 다양한 직책에서 부적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졌다. 특히나 해양과학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사무직원의 채용에 있어 서류전형 통과자 4명을 모두 불합격처리하고, 서류전형 탈락자를 특별 채용하였다. 교육부의 지적내용과 관련하여 사업단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담당자의 해외출국 및 임기 만료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해양공간건축학부 부교수 등 5명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직무회피 여부에 대한 상담’없이 배우자를 시간강사로 추천하여 9개 과목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 교무처장 등 8명은 ‘전임교원 특별채용 지침’의 학내기준이 있음에도 해군과 체결한 협정만을 근거로 해군이 추천한 예비역 장성을 교원으로 절차 없이 특별채용했다.

 

② 돈으로 얼룩진 교육의 장
 17건 최다 지적사항을 기록한 예산·회계 부분은 기성회계를 포함한 비국고회계와 국고회계 할 것 없이 상당한 금액이 부적절하게 지급되었다. 우선 14년 3~6월, 교원 및 조교에게 연구성과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할 연구보조비, 교수학술연구지원비 등의 지급이 차등없이 정액으로 일괄 지급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보조비의 차등지급을 통보하였고, 현 총장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전파공학과 교수 등 7명은 14개 연구과제에 자녀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 및 연구수당으로 2천569만6천원을 지급받게 했으며, 운항훈련원은 실습선 사용허가에 대한 유류비 2천654만9030원을 미징수 하였다. 특히나 교직원의 출장비 및 수당에 부적절하게 지급된 예산은 기성회계로 나타났다. 이에 이상렬(국제통상학과․12)학생은 “더욱 청렴하게 운영되어야할 학생들의 등록금인 기성회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에 아쉬울 따름이다”며 “이것이 투명하지 못한 현 우리대학의 모습인가 싶다”고 말했다.

 

③ 입시·학사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공정하지 못한 학교와 교수들의 조치는 특정한 학생들에 대한 대우로 학생들간 차별을 만들었다. 전 해양환경·생명과학부 시간강사 등 3명은 11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 출석기준이 미달한 학생 3명에게 학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교수 E씨는 무기정학처분으로 정학기간동안 결석 처리되어 수업시수 2/3이상 출석하지 못한 학생에게 ‘F’가 아닌 'A'학점을 부여했다.
 이어 대학은 징계처분 및 성적기준 미달 학생 18명에게 1천120만3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입학장학과 담당자는 “종류가 많은 장학금 속 장학생 선발의 자격조건을 엄밀히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④ 미정산, 미감액은 기본, 중복정산까지
  변화하는 대학의 외관 및 학내 시설에 지출된 예산에는 미정산, 미감액, 중복정산의 문제가 나타났다. 기숙사 신축공사 등 2건의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백28만4천원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미정산 했으며, 제2캠퍼스 연약지반 개량공사시 세륜 시설 가동에 있어 7백26만3천원을 미감액했다. 또한 국제대학원 증축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반영된 노무비 8백6만8천원을 중복 반영했다.

 

입장없는 대학
 지난 3월 6일 교육부가 ‘한국해양대학교 종합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대학은 어떠한 관련내용의 언급도, 공식입장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부가 지적한 41건의 사항이 추후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지는 미지수이다. 경고 38회, 시정 16회, 주의 15회, 통보 8회, 경징계 3회, 개선 2회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경징계를 제외하고 내려진 처분이 구두에 그쳤고, 3회의 경징계처분 중 2회마저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수준에 그쳤다.

▲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의 지적분야 및 건수

잘 해주세요 잘좀!
 우리대학의 이 같은 문제에 학생들의 반응은 대학에 대한 불신과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해양과학기술대학 강00 학생은 “관련기사를 보며 우리대학이 청렴도 종합 2위라는 결과를 의심하였다”며 “단순한 경고, 주의 처분은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제대학 한00 학생은 “교수를 포함한 직원들의 잘못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학내에서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수업료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청렴하지 못한 대학운영에 학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생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학구성원들이 더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렬 총학생회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학생회 차원에서 움직임을 취하려 했지만, 교육부의 시정조치로 대학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우를 촉구하진 않았다”며 “앞으로 대학의 예산사용에 있어 자료요구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사용을 모니터링 할 생각이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보고서는 ‘교육부홈페이지→정보공개→감사정보→한국해양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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