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타고 돌아본 우리대학
휠체어를 타고 돌아본 우리대학
  • 배수혁 기자
  • 승인 2015.04.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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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타고 돌아본 우리대학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 된지도 8년째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이동권'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직접 휠체어를 타고 돌아보며 우리대학 시설물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는지 취재해 보고 장애학우를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 8.5cm 턱이 있어 이동하기 힘든 다솜관
-높은 문턱 여전히 많아, 혼자서는 오르기 힘든 경사로
 돌아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낮은 시야 등 휠체어 위의 세계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다리에 힘을 주지 않고 이동해야하는 것도 의식해야 했다. 먼저 학생회관을 나가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다솜관 1층 이발소 옆에 위치한 출입문턱의 높이는 8.5cm로 휠체어로는 절대 지나갈 수 없는 높이였고, 동료기자의 도움을 받고서야 지나갈 수 있었다.
 문을 나서고 평생교육관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장애인 안전시설과 관련된 건축법상 규정에 따르면 경사로의 각도는 계단의 총 높이의 1/12의 각도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감상 각도는 다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지 않고서는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느껴졌다.


▲ 높은 경사로 인해 올라가기 힘든 해사대학관
-걸어서 5분 거리, 휠체어로는 17분
 기초필수 강의가 주로 있는 평생교육관에서 국제대학으로 수업시간 사이 이동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강의실에서 쪽문으로 나와 경사로를 통해 아스팔트 길로 내려왔다. 울퉁불퉁하게 노면이 손상된 아스팔트는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상당히 불편했다. 드디어 대학본부 앞에 위치한 국제대학관 출입문이 보였다. 평상시 아무 거리낌 없이 이동하는 인도로 넘어가는 계단 하나. 이렇게 이동해보니 평소 걸어서 평생교육관에서 국제대학관까지 5분 남짓 걸리는 시간이 17분으로 3배나 더 걸렸다. 강의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 10분임을 감안할 때 연속된 이동수업은 수강하기 힘들어 보인다.

 

우리대학, 관리·파악된 장애학우 '0명'
 우리대학은 2013년 2월 졸업자 1명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장애학우가 없다. 반면 부산대의 경우 파악된 장애 학우 60명, 부경대의 경우 7명이 재학 중이다. 또한 우리대학에는 보유 중인 휠체어가 없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장애학생 지원실 유금숙 간호사는 "휠체어가 필요할 만큼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보통 본인의 휠체어를 사용한다"며 "재학생이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구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학우를 위한 지원 사업은?
 장애학생 지원실에 의하면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장애학생 상담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운영 ▲새내기 학생 학습 보조기구 지원 사업 ▲장애대학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안내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대학 자체적으로 장애학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학내 시설을 설치하고 학습 환경 개선을 실시하게 된다.

타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부산대학교의 경우 60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다. 부산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기자재와 장학금을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도우미의 경우 이동 도우미, 학습 도우미, 기숙사 룸메이트로 지내는 생활 도우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부경대학교는 7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다. 부경대학교 학생복지과 이용은 주무관은 "도우미제도는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 근로 장학생을 통해 지원할 수 없고 전문·일반 도우미를 구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며 "최근 전동 휠체어를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해야'
(사)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경택 대표

Q:'장애인 차별금지법'이후로 큰 변화가 있나요?
A: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나 구조물 등에서도 여전히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보니 국가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휠체어가 없다는 점도 안타깝다. 재학생 중에 중증 장애인이 없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방문객, 학부모 중에서 장애인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배제하고 시설을 운영해서도 안 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에서는 '이동권'을 법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의 이용, 이동 등에서의 차별금지는 교통, 건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볼 수 있다.

Q: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신가요?
A: 보통 장애인 차별을 생각할 때에 편의 시설, 구조물 등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물질적 차별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정신적인 차별이다. 대학에서는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가 외부 기관에서의 교육이든 자발적인 움직임이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장애인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같은 장치들은 필요가 없게 되는 사회야말로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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