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협 사용료 부과, 피해는 학생의 몫
대학생협 사용료 부과, 피해는 학생의 몫
  • 김효진 기자
  • 승인 2015.08.3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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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기획재정부, 사용료 인상 계획 밝혔지만 생협 측은 철회 요구

 

▲ 한국해양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_기획재정부는 대학 내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시설사용료를 1%에서 5%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한국대학생협조합연합회는 사용료 부과가 대학생협의 의미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협은 질 좋은 후생복지서비스를 위해 대학 구성원이 스스로 만든 비영리 단체이다. 비영리 특별 법인으로 공익성이 인정되어 그동안 세금을 걷지 않았지만, 최근 국유재산특례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신설된 사업장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수익의 1%를 세금으로 걷고 있다. 우리대학은 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무상사용을 유지 중이지만 계약이 갱신되는 16년부터는 세금 납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1%에서 5%로 시설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라고는 하나 이윤이 있다”며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데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에 학생복지과 강성훈 대리는 “생협은 단기적으로 이윤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며 “잉여로 생산되는 것들은 학내 복지시설 개선에 다시금 이용 되는 비영리단체다”고 답했다. 실제로 생협이 운영하는 2, 3, 5층 식당과 편의점, 카페 그라찌에, 교내 서점 및 멀티숍의 수입은 학식자판기 설치 등의 복지시설 개선으로 사용된다. 강 대리는 “오히려 적자가 나는 곳도 있지만 운영보다 저렴한 가격, 질 좋은 서비스를 우선으로 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학생협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학교가 요구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종대 생협의 경우 문을 닫기도 했다.

 만약 이대로 시설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리는 “1%, 5% 내는 것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만큼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져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학 내 구성원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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