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학 내 성범죄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학 내 성범죄
  • 배수혁 기자
  • 승인 2015.10.0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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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은?


이미 인격이 형성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과 성교육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없이 '몸만 자란 어른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난 9월 미국대학협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국의 여대생 중 23.1%가 원치 않는 성접촉 등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그 중 10.8%는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학생들은 5%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또한 다르지 않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움직임을 많이 벌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추문이 들려온다. 지난 9월에는 서울대 강석진 교수가 항소심에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갑을관계로 비유되는 권력형 사건뿐 아니라 서강대 OT 성희론 논란과 국민대 단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 등 학생과 학생 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0개 대학당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평균 0.6건에서 2010년 0.8건, 2011년 1.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위기를 절감한 대학가의 대책마련

 성추문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올해 대학가에서는 각기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기에 나섰다. 국민대의 경우 축제 기간 중 성폭력 상담 부스를 운영했으며 서강대는 교원 대상 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기반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화여대는 교원 4대 양성평등예방교육 실적을 의무화해 교원 봉사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선대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성적열람 시 온라인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성적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우리대학은 지난 4월 영도경찰서와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성범죄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신고 활성화 및 신속‧공정한 상호 협력을 이루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우리대학 성범죄 사건

  우리대학 성평등상담실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접수된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총 17건으로 매년 1건씩 증가하는 추세다. 사건유형으로는 성추행 12건, 성희롱 4건, 모두 해당되는 건이 1건이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는 학생-학생관계, 교수-학생관계, 외부인-학생관계, 학생-직원(조교), 학생-직원(교수), 대학원생-학생관계가 각각 9건, 2건, 3건, 1건, 1건, 1건으로 학생대 학생간의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 대한 징계 유형은 학생의 경우 사건의 중경에 따라 무기정학 2건, 유기정학 1건,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이수 1건,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이수 4건이 조치되었다. 성평등상담실에 따르면 중재에 의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대학본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강한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고 한다.

▲ 우리대학 성평등상담실 상담 및 사건(2009~2015년 9월)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은?

  학내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우리대학은 위 법에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써 년 1회 이상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장이 처벌받게 되어있다. 우리대학 학생상담센터 김인유 소장은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학기가 시작할 때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에는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는 의무는 법제화되어 있지만 구성원이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 실제 우리대학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직원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이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013, 2014년 우리대학 구성원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이처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대학은 성평등상담실에 매년 1건씩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대학당 범죄건수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박사는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실제로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건수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예방교육에 대한 강제적 요소나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영권을 가진 대학본부 차원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하려는 의식이 수반되어야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대학 김인유 소장은 "상담센터에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가해자가 대부분이다"며 "자신의 행동 중 어떤 것이 성의롱‧성추행에 해당되는 행동인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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