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선출제도 갈등, 끝날 때까지 끝내지 못하나
[대학] 총장 선출제도 갈등, 끝날 때까지 끝내지 못하나
  • 김기섭 기자
  • 승인 2016.02.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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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임기 만료 앞두고 끝내지 못한 본부와 교수회의 갈등, 결국 총장공백으로 이어지나

_ 우리대학 6대 총장인 박한일 총장이 지난 달 1월 교육부에 스스로 직무정지를 신청하였다. 박 총장의 남은 임기동안 총장 업무는 김윤해 교무처장이 대리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업무에는 제한이 있어 보인다.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 박 총장은 기성언론을 통해 "학내 갈등에 따른 행정공백을 줄여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장 직무정지를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본부 측과 교수회 측은 여전히 총장선출제도를 두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대학은 박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3월 이후 한 동안 ‘총장없는 대학’이 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학 본부와 교수회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총장선출제도

_ 우리대학 교수회는 현재 캠퍼스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며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대학 본부 측은 사퇴를 막아 어떻게든 개선된 간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 어떻게든 협의하려는 대학본부와 총장 사퇴 전에는 협의할 수 없다는 교수회.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개선된 간선제로 협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김윤해 교무처장

Q. 개선된 간선제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A. 개선된 간선제란 기존의 간선제 규정보다 대학 내부 구성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 직선제의 요소를 많이 가미한 간선제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법’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전의 간선제는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추천위원회(총장임용후보 추천위원회)의 그 구성이 전체 50명 중 외부위원이 13명으로 외부인사가 26%를 차지했다. 그래서 정책평가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중에 있는데, 총장 후보자를 다방면에서 평가하는 정책평가단은 추천위원회와 달리 우리대학 구성원으로만 조직함으로써 외부인사의 비율을 낮춰 좀 더 민주적인 선출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 일부

Q. 교수회 측과 협의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A. 중간에 교수회의에 직접 찾아가서 개선된 간선제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교수회에 이번 ‘개선된 간선제’와 관련하여 개정을 위해 규정 위임을 부탁하였다. 규정 위임이란 이번에 정책평가단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반영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교수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Q. 교수회 측에서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캠퍼스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대학 사회에서 한 집단이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제 교수회 측의 의견이 전달될 만큼 전달되었고 설치한 기간도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언론에 보도될 일은 이미 다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제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다. 또한 가능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다” - 설동일 교수회장

Q. 지난 1월 21일 박한일 총장이 스스로 직무정지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언론 보도를 보면 직무정지가 조속한 선거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 총장은 지난 11월 교수들을 대상으로 했던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끝내 약속을 저버렸다. 물론 대학의 형편상 간선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적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수회는 사퇴라는 책임을 묻고 있는데 박 총장은 사퇴가 아닌 직무정지를 하였다. 이는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기 보단 오히려 선거를 공정하고 조속히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본인이 희생한 상황이라는 것을 주위와 미디어에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재선을 염두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 공대 2호관 앞에 설치된 현수막

Q. 본부 측과 개선된 간선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A.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교수회는 개선된 간선제에 대해 본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 본부 측은 개선된 간선제를 놓고 교수회와 협의하고자 하고 이에 대한 초안도 만들어놓았다. 하지만 교수회는 아직까지 개선된 간선제로 총장선출을 하겠다고 동의한 바 없다. 그리고 총장의 사퇴가 선행되지 않은 지금은 아직 협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

Q. 아직까지 본부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A. 교수회도 총장의 공백상황으로 인해 대학 행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만약 공백상황이 된다하더라도 그 기간을 최소화시킬 것이라는 게 교수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는 총장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그래도 일단은 총장선출제도에 대해 협의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현안은 총장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라 생각된다. 만약 총장이 임기 만료 전에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라도 본부 측과 총장선출에 대해 협의하여 조속히 총장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다시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논의를 하고 총장 공백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을 것이다.

 


점점 다가오는 총장 없는 대학, 다음 총장이 세워지기까지

 _ 우리대학의 6대 총장인 박한일 총장의 임기는 이제 금년 3월 5일자로 만료가 된다. 그리고 우리대학에서 공식적인 총장 임용후보자는 0명인 상황이다. 예정대로라면 작년 9월4일에 공포된 우리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에 따라 12월 총장선출이 이뤄졌어야 했다. 또한 총장임기 만료 50일 전 총장이 교육부에 총장입후보자를 임용제청(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과정까지 마무리됐어야 했다. 하지만 작년 대학본부와 교수회 측간의 의견차이로 총장선출제도와 관련된 협의가 실패되고 제 7대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써 우리대학은 교수회 측과 대학본부 측의 조속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3월 6일부로 우리대학의 총장자리는 공석이 되는 것이다.  이에 김영훈(해운경영학부·10) 학생은 “총장은 대학의 얼굴이자 구심점인데 공백상태가 되면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특히 새내기들도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3개월이 지나도 총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총장임명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대통령은 대학 스스로 총장을 선출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교육개혁이란 명목 하에 직접 총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대학 스스로 총장을 선출할 능력이 없다 보고 교육개혁이란 명목 하에 직접 총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적합하지 않은 총장이 임명될 우려 속에서 우리대학의 새 학기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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