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만원,
최저임금 만원,
  • 김남석 기자
  • 승인 2016.09.0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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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기상조'


_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들이 주장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최저임금 1만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진다는 것을 반대의 이유로 말한다. 최저임금이 기존의 약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면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지불해야하는 임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최저임금 603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해서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126만 원을 받는데, 최저임금 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09만 원을 받게 된다. 그만큼 업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리면 주로 최저임금과 비슷한 임금을 지불하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의 임금까지 올려야 한다. 이는 직장인들이 받는 기본급이 주로 최저임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기본급이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면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일자리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사장님은 돈이 없다?


_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작년 국내 자영업 생존율을 보면 95만 6460개의 업체가 만들어졌고, 82만 229개의 업체가 문을 닫아서 생존율 14.3%를 기록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37만 원인데, 이 중 사업소득은 19.3%에 불과했다. 즉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84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주들도 '안'주는 것이 아니라 '못'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영업자들에게는 구조적인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최근 가로수길 '우장창창'이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는 '을'이다. 임대비용 인상 등의 이유로 가게 문을 닫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본사에서 가져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편의점을 예로 들면 편의점은 약 30%의 수익을 본사에서 가져가게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자영업자의 영업을 힘들게 만들고, 이는 그대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에 나타난다.
_최저임금 6천원의 시대에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것은 이상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편의점 등의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만원이 큰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것이 터무니없는 '상징적인' 금액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최저임금위원에서처럼 이 주장을 배제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본 동삼동 지역의 아르바이트 비용시급(출처 : 알바몬)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권리'

_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만큼 내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 유럽 등의 상당수 국가에서 일자리 감소의 우려로 인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전체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및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 약 8100원 정도이지만 각 주마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10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처음 실시된 최저임금제의 결과 최저임금이 약 1만 3천원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독일 연방고용공단 산하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요식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많은 근로시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주가 노동자를 과도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준수조차 되지 않는 현실


_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행 방식처럼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 대신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몬'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르바이트 중 20%정도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한다. 우리학교 주변에는 어떨까? 지난304호 '우리의 노동력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PC방 알바의 30%정도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적발된 업체는 919건이며, 이 중에서 약2%인 19건만이 사법처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 '적발'이 아닌 '신고'건수는 2000건을 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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