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파헤치기] 캠퍼스 내 성희롱·성폭력문제 인식과 처벌, 예방은?
[이슈파헤치기] 캠퍼스 내 성희롱·성폭력문제 인식과 처벌, 예방은?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6.10.1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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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비우스의 띠, 대학 내 끊이지 않는 ‘성범죄’ 문제

_ 작년 2월, ‘아이러브 유방’, ‘작아도 만져방’ 등 선정적 문구로 문제가 되었던 서강대 경영대학 오리엔테이션 뒤풀이 행사, 그 해 5월 제자와 인턴 등 여학생 9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 올해 여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단체 카톡방 언어성폭력, 지난 9월 21일 서울대학 화장실 성폭행 미수 등 대학 내 성‘ ’과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_ 또한 2015년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제 대학의 성범죄 건수는 100건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학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관련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78개교로 전국 4년제 대학(198개)의 39%에 그쳤다. 끊이지 않는 대학 내 성범죄 문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육체뿐 아닌 언어, 시각으로도 수치심 느끼면 범죄
_ 성범죄는 크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으로 분류되어 불린다. 같은 듯 다른 각 명칭의 정의와 처벌에는 차이가 있다. ▲성폭력_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 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추행_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중요한 부위를 접촉, 만지는 것 ▲성희롱_불순한 언행, 언동으로 개인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서 희롱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성폭행_법률용어로는 강간이라 칭하며, 준강간, 강간, 강간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규정한다. 대학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장실에 부착된 무단 촬영 금지 포스터

 

 

우리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우리 대학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성평등 상담실’을 통해 접수된다. 접수 후 당사자간 합의·중재로 진행되는 비공식 절차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사건 조사, 징계 처리되는 공식 절차가 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시 공개 사과문(자보)을 쓰게되며, 사과문의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만족을 전제로 게시된다. 이때 사건 당사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은 최소화하며 가해자의 해당학과만을 공개, 익명으로 기술된다. 사과문과 더불어 공식 접수될시 위원회의 조사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학칙 상 규정하는 제명, 무기정학, 유기정학, 자격박탈, 하선조치 및 근신에 처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 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6인이 구성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조사·처리, 기타 관련 중요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2009년 이후 성평등 상담실에 접수·처리된 사건은 총 19건이다. 이 중 성추행 12건, 성희롱 4건, 성추행·성희롱 1건으로 올해의 경우 9월까지 2건을 기록했다. 그 중 학기 초 학과 행사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 사과문이 9월 12일~26일, 2주간 각 학관에 게시되었다.

▲ 학내에 부착된 사과문

 

●한국 대학 성평등 상담소 협의회
노정민 대표(이하 노)
● 고충심의 위원회 상담실장
장낙원 교수(이하 장)
● 학생상담센터 성윤해 선생님(이하 성)
● 총학생회 여성국장 진아현(이하 진)
● 국제대학관에 붙여진 사과문을 읽던
남 학우(이하 남)


※이 글은 각 취재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Q.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노 | 대학이라고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사회의 모습을 대학도 내포하고 있
고 보여주고 있다. 신입생 OT, MT등의 학과 행사에서 놀이,농담을 빌어 아무렇지 않게
성범죄가 발생하며, 이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모습이라 보여진
다. 그럼에도 성범죄를 대하는 인식이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사건에 대해 숨기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다.


성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도 변하고 있다. 신체적 문제가 주로 발생했던 예전과
는 달리 근래 들어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발생한 단톡방 사건처럼 언어적 문제로 사건
이 발생하는 추세이다. 가해자는 주로 남자이며, 해당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은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들은 외모지상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얼평(얼굴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진 | 우리대학 징계·심의위원회 활동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학내 인식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보면 같은 여성으로 안타까움이 든다. 대학생으
로 자율성 있는 생활을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지지 않는듯하다. 최근 발생한
타 대학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아
직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Q. 발생한 사건과 이에 대한 처벌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남 | 대자보(사과문)에 실명이 거론되지 않기에 붙이나 마나 한 것 같다. 반면 이 같은
대자보를 보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범죄에 대한 주의를 요할 수 있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곤 한다.


성 | 처벌은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정한다. 우리대학의 경우 무기정학부터 근
신까지 학칙 상 규정하는 처벌이 모두 한 번씩은 이루어졌다. 성희롱·성폭력사건은 피
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에 따라 결정이 된다. 각 대학과 모이는 협의회를 참가하는 타 대
학의 사례와 비교하자면 평균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다.


장 | 처벌은 학칙에 기록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처벌의 기준은 발생한 사건을 기
존사건과 비교하여 형평성 있는 수준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사과문에 적힌 가해자의
실명공개는 이와 관련하여 타 대학에서 소송이 걸린 사례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는 당연할뿐더러 가해자 또한 우리 대학 학생이다. 따라서 학교는 두 학생을 모두 보
호해야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징계와 사과문뿐 아니라 가해학생에게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한다.


Q. 학내 성범죄 사건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노 |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성범죄가 어떤 것 인지, 사회와 대
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 등을 생각해 봐야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도 규정에 의한 엄격한 잣대로 가해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
정에 의한 처벌은 조치의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성범죄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며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 | 대학에서 성범죄를 처벌한 사실이 있다면 누가 어떠한 성범죄를 저질러 이러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지했으면 한다. 이러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지함을
통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성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성 | 우선 학생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인권을 비롯해 남성다움과 배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상담센터에서는 미리 신청을 받아 학과(부)
별 단대별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대학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더불어 학과(부)와 단대에서 사건을 자체
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니 사건 발생시 상담센터로 문의하길 바란다.


진 | 학내 구성원들이 올바른 성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통해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건 및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여성국 차원에서 학내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계획 중인 활동은 없으
나 학내 여론이 형성된다면 조직과 모임을 만들어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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