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제도의 진실
입학금 제도의 진실
  • 김현지 수습기자
  • 승인 2017.03.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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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제도의 진실
_대학 입학금. 등록금만큼 학생들의 골머리를 썩게 하는 문제다. 신입생은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도 못한 채 등록금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납부한다. 부르는 게 값일 만큼 대학마다 금액도 천차만별. 무엇이 문제일까?

법적근거 없는 입학금

▲ 2016년 사립대, 국·공립대 입학금 현황

_대학 알리미에 의하면 사립대 중 입학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고려대로 103만 원이다. 국·공립대 중 평균 입학금이 가장 높은 인천대는 39만 원을 기록했다. 같은 부산지역 국립대인 부산교대는 17만 8천 원, 부산대는 17만 원이다. 부경대는 16만 9천 원으로 그 아래 순위다. 한편 우리대학은 해사대생을 제외한 일반대생만 입학금을 납부한다. 그 탓에 일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금은 16만 6천 원이지만 평균 입학금은 11만 천 원으로 국·공립대에서는 38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대학마다 입학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_대학 입학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비용 징수가 가능하지만 입학금의 구체적인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은 불분명한 실정이다.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_입학금 관련 규정 역시 미약하다. 관련 규정으로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입학금의 징수 시기가 표기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입학금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_현재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입학금의 목적과 성격을 설명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써 각 대학은 입학금을 수업료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학금 징수 근거의 미비는 무분별한 입학금 징수로 이어질 수 있다. 입학금의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가 없다면 입학금의 적정수준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입학금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학 재원 확보만을 위한 입학금
_문제는 성격도 산정 근거도 불분명한 입학금을 단지 대학 수입을 위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입학금이 수업료와는 별개로 취급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국내 대학은 입학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것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징수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신입생들에게는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되는 상황이다. 이는 대학의 거래상 위치를 이용한 지위 남용이자 불법행위이다. 우리대학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타대학에 비해서 입학금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입학금의 정확한 목적과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쳐 등록금으로 취급, 하나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탓에 입학금의 사용 내역도 알 수 없다.
_그렇다면 왜 대학들은 이런 입학금을 계속 받고 있는가. 그 이유는 수익자부담 논리에 있다. 수익자부담 논리는 서비스의 제공의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등록금으로 청구하는 것과 같다. 이로써 수익자부담 논리에 기반을 둔 국내 대학은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이래로 대학은 재정이 부족해도 등록금은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결국 입학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에 도달한 것이다.


대학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_작년 9월 전국의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청년단체 등이 결성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이어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입학금폐지공동행동)’ 활동이 시작되었다.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비용 추계자료 없이 신입생을 상대로 걷는 입학금이 “대학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고려대 등 5개의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입학금 폐지를 위한 이들의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10월 청년참여연대,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재 민생희망본부는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중앙대 등 대학생 1만여 명과 함께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국민의당의 입학금폐지 현수막

입학금에 쏠리는 정치적 관심
_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의당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대학본부·교수·학생이 모두 참가하는 등록금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발표했다. 또한 작년 11월 22에는 대학 입학금 폐지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위 토론에서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 의원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 수준의 입학금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으며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박경미 의원은 ‘입학금 폐지’를 골자로 한 발의안을 내놓았다. 현재 입학금과 관련하여 총 5개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국회는 이를 논의 중에 있다.


_대학은 입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시전형료로 징수하고 있어, 이 이외에 재학생과 차별화된 신입생만의 별도비용을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입학금의 용도지정이 아니라 폐지가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입학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입학금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을 볼 때, 오히려 입학금 폐지는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 연구소는 입학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 중 하나로 입학금을 폐지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입학금 폐지를 외치는 학생들의 외침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앞으로 정부의 대학사회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현지 기자
KMOUkhj01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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