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방문
동의 없는 방문
  • 조경인 수습기자
  • 승인 2017.06.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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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호실 문 강제 개방에 관하여

_기숙사 관리자들의 ‘동의 없는 방문’에 따라 관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의 없는 방문’은 기숙사 관리자가 강제로 호실의 도어락을 해제하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주로 불시 점검과 긴급 상황 발생 시 행해지며, 관생이 동의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다. 불시점검의 경우 점검기간 이전에 공식적으로 공지를 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적인 시설 점검으로 동의 없는 방문이 이루어지면 관생들은 불편함을 느끼는데 특히 여학생의 경우가 그러하다.

▲ 아라관

_현재 아라관에서 생활 중인 이ㅇㅇ학생(女)은 “수업을 다녀오니 남자 기사 분들이 우리 방의 문을 열고 화장실 수리를 진행 중이었다”며 “방에 개인적인 물건들이 흩어져 있고  속옷과 같은 옷가지들이 널려있는데 그것을 남자가 보았다고 생각하니 신경이 쓰였다”고 말했다. 또한 아라관에서 생활 중인 김ㅇㅇ학생은(女) “방문을 했을 때 노크를 몇 번 하다가 급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 “노크 소리에 놀라 급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다 입기도 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_기숙사 관계자 측은 시설 이상으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 업체에서 방문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다른 호실로 넘어가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기숙사 관계자는 “외부 시설업체에서 오는 경우 여러 번 노크를 한 후 인기척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때 남자직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_한편 학생생활관입사원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생활관입사원서는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의 인적사항과 개인정보취급 동의, 인원점검 동의를 받는다.  비상 상황시에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한 학생은 “학생생활관입사원서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 호실 문을 개방하여 불시점검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긴급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 학생생활관 입사원서

_기숙사 관계자에 따르면 ‘긴급상황’은 화재 알림이나 지진과 같이 안전상의 이유로 학생들을 대피시킬 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뿐만 아니라 기숙사 내에서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학생이 방에서 혼자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숙사 관리자들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한다.

_기숙사 자치위원생이나 시설 점검자 대부분이 남자로 구성된 만큼 여학생들의 불편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 대한 동의 없는 호실 문 개방이나 시설점검 모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학생들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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