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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태
  • 승인 2017.09.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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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들의 싸움. Round 최저임금

최저임금 :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_대한민국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사용자 측은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노동자는 임금에 불만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는 매년 힘들어지고 폐업까지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의 사장,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한다. 반면에 자영업자의 아르바이트생, 영세 하청업자의 노동자, 비정규직 등의 고용자 측은 인상을 요구한다.

 

 

_즉 가장 큰 대립은 영세기업과 영세기업노동자간의 대립이다. 그들의 주장을 알아보자.

 

 

최저임금 인상의 실태

_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이해하기 가장 가까운 예시로는 편의점 점주들이 있다. 편의점 점주들은 실질적으로 매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었다. 영도의 한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에 대하여 인터뷰 해보았다.

 

 

점주(56, ) : “저희 지점 어제 매출이 30만원입니다. 매출에서 원가 빼고 하루 전기세, 가게 임대료 등 빼고 수익의 40%를 본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남은 돈에서 아르바이트생 시급 주면 저는 남은 돈이 없어요. 인건비 줄이려고 제가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을 일해도 저는 시급조차 벌지 못합니다. 거기에 폐기까지 쌓이면.. ..정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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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25, ) : “편의점 일을 하며 점주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일도 힘들지 않으니 조금만 받아도 되지?’ 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최저임금을 일이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 사용자가 판단해서 주는 것이 말이 되나요? 밖에 나가서 밥 사먹으면 7000~8000원인데...저는 두 시간은 일해야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_사용자 측은 2018년 최저임금을 16.4%인상하는 것이 사회취약계층의 근로자를 품고 일하는 소상공인들을 폐업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폐업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게 될 것이라고 한다. 덧붙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_하지만 노동자 측의 주장은 다르다. 과거 한국의 1960-1970년대 산업은 외국에 대하여 가격경쟁우위를 위한 저임금 고성장 모델이었으나, 현재 한국은 내수중심의 저성장 모드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대중적 소비 구매력이 확보되어야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식료품, 주거비 등에 초점을 맞춰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생계비가 필요하므로 이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

사용자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원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_노동자1.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16.4%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물가가 16.4%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유가나 원/달러 환율 등의 외부요인이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큰 폭의 상승이나 원/달러 환율 등의 외부요인의 급등이 있지 않으면 물가가 폭등하기 어렵다. 현재 원/달러 환율의 추세와 미국의 금리인상을 통해 예상해보면 원/달러 환율의 급등 가능성은 적다. 또한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로 국제유가 또한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물가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용자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취업난을 악화시킬 것이다.

_노동자2. 물론 영세 기업가와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상승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들은 실제로 인건비를 부담하며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되지 않아 폐업을 고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영세기업가와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노동자 1인당 221,540원을 더 지급해야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 근로중인 현실에서 이들은 위와 같은 부담으로 앞으로 신규 고용과 기존 인력마저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추가 부담 인건비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기되는 영세기업가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12만원씩 정부가 지원하여 약 3조 원 규모의 지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세기업가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월 약 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최저임금싸움 이제 그만!

_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모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들은 매 분기 혹은 매 년마다 매출액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사내유보금을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매 분기마다 힘들어하고 영세기업들은 피가 말라간다. 시장으로 풀려야 할 돈이 대기업 금고 안에 갇혀있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나 기업윤리에 따라 사회로부터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기업의 의무를 져버렸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영세 기업,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취약계층이 싸울 것이 아니고 둘 중 하나가 양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대기업에 의해 막힌 돈의 순환을 다시 뚫어야 한다는 정책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지 앞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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