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 대학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대학은?
  • 김현지 기자
  • 승인 2017.12.29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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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모습은

_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많은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한 국회, 법원 등의 헌법기관과 공공기관, 각 학교, 언론사 등 총 40,919개 기관에 적용되며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이전 문화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난 우리대학 내 분위기는 어떠할까?


학생들은 어때?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가능 범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며칠 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만 잘 추스르고 돌아오라고 하셨다. 그 따스한 말씀에 감동받아 며칠 뒤에 교수님께 커피 한잔을 사 드렸는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끝끝내 받지 않으시더라. 소소한 감사의 뜻이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_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부터 학생들은 교수에게 작은 선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수는 학생의 평가를 담당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탁금지법 제3장 제8조 제2항을 따른다.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이 없을 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라면 달라진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어도 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캔커피를 비롯한 낮은 가격의 음식은 물론 직접 만든 물건도 불가능하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스승의 날에는 당연히 카네이션 아닌가?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드린다고?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선물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니 너무 과도한 제도 아니야?”

_스승의 날은 학생이 선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날이다. 지난 스승의 날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가장 먼저 맞는 대학 내 기념일이기도 했다. 그 탓에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혼란스러워 했지만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회’나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탁금지법 제3장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락된다. 그러나 이때 꽃은 선물의 뜻을 띠기 때문에 5만 원 이하여야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_이로써 2017년 5월 15일, 우리대학 각 학과 학생회는 공개적으로 모두 같은 가격의 카네이션을 대학 내 교수에게 전달했다.

교수도 마찬가지

“우리 역시 학생들과 식사를 할 때 한 끼 정도는 사줘도 되는 지 걱정이 된다. 매학기 학생들이 하는 교수 평가가 있어서 밥을 사주는 것도 문제가 될까봐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식사를 하는 일이 있으면 꼭 더치페이를 하도록 했다.”

_대학 내 더치페이 문화를 불러온 것도 청탁금지법이었다. 학생들이 교수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수가 밥을 사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수가 학생에게 주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아니다. 학생이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이유다. 청탁금지법 제1항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대상인 공직자등에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교수가 학생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
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작년부터 외부강의를 하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만 했다.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외부강의를 통해 받는 사례금도 문제가 된다는 거다.”

_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규정도 생겼다. 우리대학 교수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 반드시 총무과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 제3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를 요청받고 수락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사례금 유무를 떠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신고해야한다. 다만 같은 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곳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기준표

_사례금도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공직자별 상한액은 위와 같다. 만약 초과사례금을 받았다면 제10조 제5항에 따라 신고 후, 제공자에게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_현재 우리대학은 작년부터 000건의 외부강의 신고 건수가 들어왔으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례는 없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의 신고 건수 역시 0건으로 없다. 우리대학은 현재 청탁금지법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청탁 금지법 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앞으로도 청렴한 우리대학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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