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 김기태 객원기자
  • 승인 2017.12.29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사법원 부산 유치 도전

그래도, 우리나라는 해양강국

_해운경기 침체와 한진해운 사태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를 중국에 빼앗기는 등으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인지 그저 과거의 영광이었을 뿐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해양강국이다. 우리나라의 부산항은 2015년 기준 컨테이너 처리량이 1945만 TEU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물동량이 많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조선소는 대우조선해양의 거제조선소, 2위는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 그리고 3위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규모의 조선소를 자랑한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해운업 그리고 해양관련 산업이 힘들다 하더라도 해양강국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큰 약점이 있다. 바로 현재 논란과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해사법원 설립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사법원이 없었다.

해사법원? 그냥 지방법원에 부서로 있으면 안 될까?

_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만 연간 1,000여 건이다. 이 중 70%가 수도권에서 처리가 되며 국재분쟁의 경우 상당수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깊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해사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한 해사사건은 합의사건 16건, 단독사건 0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수계 직원의 사건분류 정확성이 떨어져 해사사건임에도 다른 재판부로 배정했기 때문인데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해사사건 분류 정립조차 되어있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해사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또한 부족하여 소송지연이 빈번하고 판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는 등 한국의 해사법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현재 약 40여개의 해사법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16,000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등 해사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없다는 현실은 단순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소송, 분쟁 등이 해외에 있는 해사전문법원에서 처리되다보니 해외로 유출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3,000억 원 이상이다. 경제적 손실에 더하여 효율성도 부족하다. 법적인 분쟁은 하루 이틀의 단기간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해사사건 특성상 한 사건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건이 처리되고 중재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다. 심지어 중국에서 처리되는 사건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법이 많기 때문에 합당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세계 해운사들의 불만이 크다.

안 돼! 우리나라에 해사법원 있어야 해

_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나라에는 해사법원의 필요성이 크다. 우선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이 생기면 연간 유출되는 3,000억 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해사사건 특성상 소송비용이 상당하다. 해사사건의 경우 법원이 먼저 존재해야 사건이 찾아오는 구조로 관할하는 전문 법원이 없으면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법원이 존재하는 다른 국가로 관할을 옮겨 사건을 가져간다. 중국의 경우 해사법원 설치 후 30년 동안 해사사건 수가 매년 10%증가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해사법원을 설립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리고 있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해사분쟁 처리에 대한 불만이 높은 현재 해사법원은 중국이 처리하고 있는 해사분쟁을 국내에서 진행 가능하게 함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해양강국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해사법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해사법원 위치에 대해 시끄럽던데 왜 싸워?

_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해사법원의 위치는 자신의 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주장을 들어보자.

 

 현재 어느 지역에 힘이 더 실리고 있을까?

_현재로서 부산은 인천보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며 보다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2일 부산은 대한상사중재원과 ‘아시아 태평양 해사중제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채결하고 늦어도 2018년 초까지 해사중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해사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인 중재 센터에서 전문 인력 등의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자연스럽게 유치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 이 센터에서 해사 분쟁 중재는 물론 각종 설명회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것이며 2022년까지 연간 해사 분쟁 100건 이상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

이에 김민혜(해사법학부·16)는 앞으로 우리 대학, 우리 학부가 진출할 분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 또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섬과 같은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양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해사법원 설립이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라고 말했다.

해사법원. 지역갈등보단 화합이 중요

_인천과 부산 중 어느 시의 주장이 더욱 타당한가는 판단이 어려우나 해사법원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 지역구의 발전을 위한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자제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양산업과 해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위하여 논쟁과 반목보다 화합과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 지난 2월 7일 열린 부산광역시 해사전문법원 설립 추진 시민 공청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