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제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건가?
나도 이제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건가?
  • 이윤성 기자
  • 승인 2018.03.0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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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국가장학금 제도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사이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다. 개인 및 가계가 부담하는 대학 교육비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고, OECD 국가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8학년 새롭게 변화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대학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와인잔’에서 ‘항아리’로
_지난 6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방침에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기존 저소득층에 집중됐던 국가장학금 혜택을 중간 소득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_이번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의 핵심은 국가장학금 지원액 산정에 활용되는 소득 구간을 조정하고, 중간 구간의 지원 금액을 늘린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4분위를 ‘중위 소득의 90% 초과 110% 이하’로 설정하고 286만원을, 5분위는 ‘110% 초과 130% 이하’로 168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6구간을 묶어 ‘90% 초과 120% 이하’에 368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처럼 중간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 혜택을 받는 대학생은 지난해 52만명에서 올해 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대학생 중 약 28%에 해당해 전년 대비 약 5% 정도 상승하는 수치다.



_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생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중간 소득계층이 부족해 마치 와인잔과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며 “이번 조치는 중간층을 두텁게 지원해 와인잔을 항아리 형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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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이번 개편을 통해 대학생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근로소득 공제액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비, 주거·생활비 등 대학생의 지출 비용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_이밖에도 매년 달라져 예측이 어려웠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을 올해부터 일관되게 적용하고, 소득분위 조사도 학기별로 실시하던 방식에서 연 1회 조사로 개선하고 필요시에만 재신청, 재조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지금까지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를 보장한다.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8회이며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지원한다.

_한편,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기준도 일치시켜 초·중·고교 재학 시 받았던 교육복지 혜택을 대학에서도 연계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교 단계에서 꿈 사다리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은 대학에 입학해서도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며 “개편된 소득 구간은 올해부터 일관되게 적용되기 때문에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자녀·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
_작년까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됐던 다자녀 장학금이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에게로 확대된다. 올해 수혜자는 17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5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 범위는 기초·차상위계층과 3분위(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는 520만 원, 4~8분위(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는 450만 원을 지원한다.

_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 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 학생은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을 강화한다.

아치 학우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_이번 국가장학금 개편을 통해 우리대학 역시 수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입학장학과 유종호 팀원은 “이번에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혜 대상자나 지원액 범위에 대한 통계는 학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면서 “우리대학 학생들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학교에서도 지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_한편, 한국장학재단은 3월 15일까지 ‘20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재학생 중에서도 이번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의 경우, 이번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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