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골함성] 동의가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아치골함성] 동의가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 한국해양대신문사
  • 승인 2018.03.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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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정보공학부 16_차은영

_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미투 운동은 SNS에서 해시태그로 ‘#MeToo’를 달아 자신이 겪은 성관련 범죄를 고백하는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서지현 검사가 8년 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을 추행했던 사실을 폭로하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_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왜 8년 전 일을 지금 꺼내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사건과는 무관한 서지현 검사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한 포털 연관검색어로 ‘서지현 검사 성형’과 같은 키워드가 그의 이름 뒤에 따라붙은 것을 볼 수 있었다.


_성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1차 피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2차 피해를 받게 된다. 이러한 2차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통상 말하는 이른바 ‘피해자 원인제공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거나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릴 적부터 우리가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교육방식과도 연관이 있다.


_어릴 적, 누군가 억지로 나의 몸을 만지려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나보다 어린아이들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거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보면서도 그 교육방식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_싫어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왜 거부를 하지 않았냐’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일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맹목적인 교육의 폐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든다.

▲ '동의_차 마시는 것과 같아요'  동영상


_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표창원 의원과 배우 에릭남이 더빙에 참여해 방영된 동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동의_차 마시는 것과 같아요’라는 이름의 이 동영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차를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소개한다.


_당신이 “차 한잔 할래”라고 할 때 상대가 “좋지 마실래, 고마워”라고 한다면 상대는 차를 마시고 싶은 거지만, “글쎄, 잘 모르겠는데”라고 한다면 차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상대는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구도 차를 만드는 '수고'를 했다고 해서, 차를 마시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대의 대답이 “아니 마시기 싫어” 라면 더욱 차를 강제로 마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동영상을 ‘그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다.


_거부의 문제 이전에 상대의 동의가 없다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게 맞다. 침묵은 긍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약자들이 나체로 길거리를 걸어 다니더라도 설사 공연음란죄로 경찰서에 갈지언정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의가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차은영 학생(전자전기정보공학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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