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지난 5월 1일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대표로 한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이 시행되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시행된 도서정가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협의 끝에 체결되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자책 대여 기간 축소 ▲제 3자 제공 할인 제한 ▲유가증권 형태의 경품 제공 금지 등이 담겼다.
_기존의 도서정가제는 소규모 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과열된 책값 인하 경쟁을 없애고 양질의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4년 대폭 수정된 도서정가제는 영세 서점 및 출판사의 고사를 막기 위해 기존 가능 할인율이었던 20%를 15%까지로 제한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오히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의 격차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올해 미비점을 보완한 자율협약이 도입되었다.
_이번 협약은 저렴한 가격에 최장 10년까지 대여가 가능했던 전자책을 3개월까지만 대여하도록 하고, 기존 정가의 40%까지 할인이 가능했던 카드·통신사 할인도 최대 1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였다. 또한, 도서 구매 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기프티콘과 같은 유가증권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누릴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_특히 강의 교재 등 도서 구매와 밀접한 학생들의 경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수빈 학생(국제무역경제학부·18)은 “책을 이전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새 책보다는 중고서적을 구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중심이 아닌 출판업계와 일부 서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구매자들을 위한 도서 판매 제도의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