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 김민창 수습기자
  • 승인 2018.06.04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분 표시가 되지 않아 알레르기는 뒷전인 학식
승선생활관 식단표와 학생식당 식단표

_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대책이 미숙하다는 학내 의견이 많다. 현재 학생식당 식단표는 식품 성분에 대한 안내가 없는 상태이다. 매일 학생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윤예진 학생(국제통상학과・17)은 “학식 식단표만 봐서는 재료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몸에 안 맞는 음식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_ 식단표의 성분 표시에 관하여 어울림관 학생식당 오소정 영양사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표시는 하지 않고 있다”며 “안내문 부착 및 별도의 문의를 받는 방식을 실행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 영양사는 “성인이면 스스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_ 한편 승선생활관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식단표 아래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식당 오 영양사는 “알고는 있지만, 승선생활관은 생협과 다른 조직이며 학생식당의 업무량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다”면서도 이어 “차후 식단표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에 대하여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_ 부산지역 다른 대학 학생식당도 식품 성분 표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성분 표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권고 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학생(해양신소재융합공학과・18)은 “의무가 아니어도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승선생활관 제금순 영양사는 “알레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성분 표시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