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빈 학생(해운경영학부·18)은 “자전거를 안전모 없이 타다가 다친 경험이 있다”면서도 “학내에서 오포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_현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유관 지자체는 뚜렷한 안전모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6월 기준 부산지역 자전거 대여소 총 13곳 중 안전모를 자전거 수만큼 준비한 곳은 단 3곳뿐이다. 이와 관련해 영도구청 교통행정과는 “구청에서 따로 추진하는 공영자전거 서비스가 없어 안전모 대여소 설치 계획 또한 없다”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포 자전거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따로 안전모를 구비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_한편, 안전모 대여소가 생겨도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안전모 대여소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경우, 공영자전거 이용자 1,597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김윤오 학생(해양행정학과·14)은 “머리를 애써 가꿔도 안전모를 쓰면 흐트러진다”며 “자전거 안전모를 같이 공유하는 상대가 불특정 다수인 것도 꺼려진다”고 지적하였다.
_한편, 학내 안전모 마련과 관련하여 학생복지과 김상철 팀원은 “안전모 관련 시설을 오포 측에서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학에서 제공할 계획은 없다”며 “오포가 안전모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할 시 공유 자전거는 학내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포 측에 문의해본 결과,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