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서 ‘국·공립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한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대학 역시 설치 의무를 위반한 대학으로 언급됐다.
_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5월부터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됐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다.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국·공립대학은 설치 여부가 학칙에 따라 다른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은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 ▲특정 구성단위의 전체 평의원의 과반수 초과 금지 ▲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_한편, 기존에도 우리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총 46석 중 교수 36석, 직원 7석, 학생 3석으로 구성했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 못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위반 대학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대해, 교무과 박영구 팀장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각 대표들을 만나 회의를 진행했으나 아직 총 참여 의석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며 “구성원들의 비율 역시 협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회의록 공개에 관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해야한다”면서도 “아직 대학평의원회가 개정안에 맞게 구성되지 않아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 뒤 심의가 있는 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_한편, 개정 전 다소 적었던 학생위원 참여 비율에 대해 김도헌 총학생회장(기계공학부·15)은 “선거 공약으로 평의원회 의석 확보를 내세웠던 만큼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다”며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