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우리대학은 아직인가요?
대학평의원회, 우리대학은 아직인가요?
  • 하영은 수습기자
  • 승인 2018.10.09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 위반해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

 

_지난 8,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서 ·공립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한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대학 역시 설치 의무를 위반한 대학으로 언급됐다.

 

_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5월부터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됐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다.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공립대학은 설치 여부가 학칙에 따라 다른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은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 특정 구성단위의 전체 평의원의 과반수 초과 금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_한편, 기존에도 우리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총 46석 중 교수 36, 직원 7, 학생 3석으로 구성했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 못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위반 대학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대해, 교무과 박영구 팀장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각 대표들을 만나 회의를 진행했으나 아직 총 참여 의석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구성원들의 비율 역시 협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회의록 공개에 관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해야한다면서도 아직 대학평의원회가 개정안에 맞게 구성되지 않아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 뒤 심의가 있는 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_한편, 개정 전 다소 적었던 학생위원 참여 비율에 대해 김도헌 총학생회장(기계공학부·15)선거 공약으로 평의원회 의석 확보를 내세웠던 만큼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다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