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환경 보호 해야죠, 그렇지예~?
우리도 환경 보호 해야죠, 그렇지예~?
  • 하영은 기자
  • 승인 2018.10.09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대학 그라찌에도 일회용 컵 사용 금지돼

_지난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재활용법에 의해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금지됐다. 이에 따라 학내 그라찌에 역시 점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류시라 학생(국제무역경제학부·18)예전처럼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없어 급한 경우에는 조금 귀찮다며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다.

 

_‘점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제도는 제2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환경 부담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의 하나다. 단속 기준으로는 다회용 컵의 적정 수 비치 여부 주문 시 손님의 테이크 아웃 여부 확인 소비자 테이크 아웃 의사 표시 등이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하여, 1차 위반 시 어울림관 그라찌에(168) 30만 원 국제대학과 해사대학 그라찌에(100미만) 과태료 10만 원에 해당된다.

 

_다만, 해과기대 그라찌에의 경우, 테이크 아웃점으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과기대 그라찌에 서미연 점장은 우리는 테이크 아웃점이지만, 학생들이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 테이블을 둔 것이라며 그래도 건물 내부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_또한, 그라찌에 내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다 외부로 갈 경우, 테이크 아웃 잔으로 교체하고 교체 비용 300원을 받는다. 해과기대 서미연 점장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회용 컵 비용 원가인 300원을 받고 있다설거지 등 인건비와 컵 비용까지 이중으로 드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_한편, 여전히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어울림관 그라찌에 직원은 테이크 아웃을 한다 하고 몰래 매장 내에서 마시는 손님들이 있다제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점심시간같이 바쁜 때는 힘들고, 매일 보는 얼굴이라 심하게 제지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전하며 학생들의 자발적 동참을 촉구했다.

그라찌에 내 일회용 컵 사용하는 학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