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보도] 밝혀진 염전 노예의 진실
[아치보도] 밝혀진 염전 노예의 진실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8.12.06 2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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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받아
나호수 교수 소송 판결 통지문
나호수 교수 소송 판결 통지문

_본지 317호 커버스토리 <염전노예? 진실 찾아 34천리>에서 다루었던 코보테크의 노동자 B 씨가 국제대학 나호수 교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_위 사건은 4월경 노동자 B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고소인 B 씨는 개인 선박 5척을 가진 자신이 한국해양대 산학협력기업 코보테크에 고용되어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선박 5척을 코보테크에 매입하고 못 받은 대금과 임금체납 등으로 코보테크의 대표와 대주주였던 나 교수를 고소했다.

_검찰은 위 사건에 대한 쟁점으로 크게 3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코보테크가 고소인 B 씨로부터 실제 선박은 구매하였는가? 둘째, 고소인은 코보테크에서 직원으로 고용되었는가? 셋째, 공문서위조의 실제 여부이다.

_검찰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첫째, 선박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만 계약서가 수기로 수정된 점 일부 계약서에는 매도인·매수인의 서명이 없고 코보테크 법인인감으로만 날인된 점 코보테크 대표 등 관계자들이 계약서들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이메일 정황상 고소인이 선박이 매매되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 법인인감이 날인된 점이다. 결국, 검찰은 계약서만으로 당시 선박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둘째, 고용 여부는 코보테크와 고소인과의 업무협약서내용에 따라 고소인은 본건 선박들을 투자하기로 기술된 점 고소인이 5척을 매매라고 주장하지만,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않은 점 고소인이 시에라리온 현지에서 임의로 선박을 처분한 점 고소인을 부사장으로 호칭했으나 고소인이 매매대금이나 급여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이 확인되어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 공문서위조의 경우 나 교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_나 교수는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위 소식을 접한 이호성 학생(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12)우리대학 교수님 관련 청원 글을 보았는데 사실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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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훈 2019-04-22 22:38:51
코보테크는
부산지검 민사 1부에서
임금에 대하여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나호수 교수는
명예훼손으로
영도경찰서 현재
조사중입니다

본인고소가 아니라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