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김찬수 수습기자
  • 승인 2018.12.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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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속 우리의 자세는?

_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윤창호 씨가 사고 46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다. 윤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사회적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본인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윤창호 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_지난 29일, 음주운전 치사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으로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음주운전 치사 처벌 내용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_하지만 원안 ‘5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낮추어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일각에서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등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사고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만 높이는 것은 다른 법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도 이유였다. 윤 씨의 유가족과 친구들은 “기존 1년 이상 징역의처벌을 3년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법원이 작량 감경의 조처를 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윤창호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윤창호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은 NO!

_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와 다르게 높은 재범률이 특징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17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의 재범률이 14%인 것에 비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넘고, 3회 이상의 재범률은 무려 20%에 달했다. 또한, 단속으로 적발되는 음주운전 4,000건 중 실형 선고는 7%에 불과했다. 위 통계들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안 걸리면 괜찮다’ 혹은 실수로 취급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윤창호 법’ 공동발의에 참가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사회적 인식의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_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한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17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9% 때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500ml 잔에 맥주 2잔을 마실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41%로 나온다고 가정하면 취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 때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다. 영도 경찰서 교통관리과 정희근 경사는 “한두 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학진 경감은 “음주를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다”며 “주변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재범률
음주운전 재범률
음주운전사고 알코올농도별 현황
음주운전사고 알코올농도별 현황

20대 운전 사망율 중 음주운전 비율 가장 높아

_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17년도 20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363건으로 30, 40대가 각각 4,722건, 4,544건인 것에 비해 적지만, 20대 운전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대 운전 사망 원인 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3,8%로 가장 높았다. 정희근 경사는 “대학생 운전 사망 사고에서도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며 “쉽게 차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이런 현실을 만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_ 실제 대학생들의 차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설과 김동수 과장은 “학교 입구 차량 등록기 설치 후, 학생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본인 차량을 소유한 학생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공유 차량 서비스가 학생들의 차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대학 내에도 ‘쏘카’와 ‘그린카’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이중 ‘그린카’는 2016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Campus Car’ 라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_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 무분별하게 학생들의 차량 이용률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노양래 학생(해양환경학과·14)은 “부산 근교로 놀러 갈 때 공유 차량을 이용한다”며 “편리한 부분은 분명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원 학생(해양생명과학부·14)은 “밤늦게 방파제 도로에서 속도를 높이며 중앙선을 넘나드는 공유 자동차를 본 적이 있다”며 “늦은 시간에는 방파제를 걷는 것이 겁이 난다”고 말했다.

연령층별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
연령층별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

_ 지난 14년, 캠퍼스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택시는 긴 방파제를 CCTV로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달려와 충돌했으며 학내로 들어오는 과정에도 당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았다. 특히, 외부와 지리적으로 먼 우리대학의 특성상 늦은 저녁이면 인적이 물어 과거와 같은 위험 요소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최홍석 학생(해양환경학과·14)은 “늦은 시간이면 학교에 사람이 별로 없다”며 “보는 눈이 적어 누구라도마음만 먹으면 음주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_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 사회는 현재 주취감형에 대해서도 여론이 뜨겁다. 술‘ 마시고 그랬으니 괜찮아’ 라는 식의 용납은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_ 그동안 21세기 청춘에게 때로 과한 술은 척박한 세상살이에 가슴 속 꺼내지 못한 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용납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젊은 춘이 목숨을 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경각심이 요구된다.

연령층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연령층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김찬수 수습기자_kcs921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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