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는 사용, 학생들의 저작권은 없는건가요?
허락 없는 사용, 학생들의 저작권은 없는건가요?
  • 민예온 수습기자
  • 승인 2018.12.06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의 없이 교양교재에 사용된 학생들의 수상작과 개인정보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양 수업 교재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양 수업 교재

_이번 학기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교양 수업 교재 내용 중 창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글이 사용되어 물의가 일었다. 해당 글은 2017KMOU인문 3종 대회 수상작 두 작이다. 교재에는 수상작의 전문 내용이 실리고,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_이에 대해 창작자인 박지미 학생(해양공간건축학부17)뒤늦게 교재에 내 글과 개인정보가 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학생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창작자 김 모양은 글을 공개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음에도 실명까지 공개한 학교 측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두 학생은 교재집필위원회의 공식적인 해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_작년 인문 3종 대회의 개인정보 동의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은 참가자 본인확인 및 시상의 자료로만 쓰이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동의 및 추후 공지를 듣지 못했다.

_이에 지난 232018KMOU인문 3종 대회에서 홍옥숙 교양교육원장은 학생의 글을 동의 없이 사용했고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죄송하다추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다음 책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수상작을 싣게 된다면,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겠다고 공식적인 사과의 말을 전했다.

_그러나 본 교재는 1년 수업용으로 편찬되어 내년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수업에서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박지미 학생은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기에 교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락한다앞으로 학생들의 창작물도 저작권이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