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의 메아리는 광산을 나오지 못했다
고통의 메아리는 광산을 나오지 못했다
  • 김찬수 수습기자
  • 승인 2018.12.06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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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광산마을은 얼핏 보기에 평범한 시골 마을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마을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아픔을 품고 있는 곳이다. 일본은 자원 약탈을 목적으로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였고, 당시 근로자 증언에 의하면 휴일도 없이 2교대로 일을 해야 했다. 넓은 평수의 일본인 간부 사택과 대조적으로 조밀하게 붙어 있는 조선인 노동자의 숙소가 당시의 열악한 환경을 짐작하게 한다. 당시 노역 생활을 했던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선 견디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삶이 죽음보다 무거웠던 시대, 아직 우리 곁에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아픔에 대해 광산마을은 한없이 고여 있는 이야기를 지닌 채 우리에게 되묻는다.

‘대한민국, 그들 앞에 서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가’

_한편,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최종 확정판결했다. 이는 일본에서 첫 소송을 시작된 지 21년만, 국내에서는 13년 8개월 만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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