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own] Up_저녁 있는 삶 드디어 이루어지나
[Up&Down] Up_저녁 있는 삶 드디어 이루어지나
  • 김민창 기자
  • 승인 2019.04.29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본격 도입돼

_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라 4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_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여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을 추진, 개정안이 2018228일 국회 통과하여 20187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15일까지 사업장 3천 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_한편 워라밸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워라밸 지수 1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나 높다. 이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업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행복지수가 한 단계 상승하면 생산성이 12% 높아진다고 한다.

_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아직 야근을 강요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워라밸을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워라밸이 더욱 확산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여유를 즐기는 저녁이 있는 삶이 보편화해야 한다하나의 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워라밸이 새로운 직장 문화의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 52시간 도이
주 52시간 도입 (SBS 제공)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