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한빛 1호기 열출력 사고, 원자력 안전법 정면 위반
[Down] 한빛 1호기 열출력 사고, 원자력 안전법 정면 위반
  • 이은민
  • 승인 2019.07.0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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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대책 생길 때까지 원전 가동 중단해
한빛 1호기 폐쇄 시위 사진 (광남일보 제공)
한빛 1호기 폐쇄 시위 사진 (광남일보 제공)

_지난달 10, 전남 영광 소재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이 1분 안에 제한치 5%를 초과하여 18.06%까지 상승한 사고가 발생했다. 제한치를 넘길 경우 원자로 작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때 수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사고 발생 후 뒤늦게 대처를 취한 점과 더불어 무면허 소지자가 원자로 제어봉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 심지어는 규정을 몰랐다는 정황도 제기되어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_해당 논란에 대해 한수원은 열출력이 25%가 되면 자동 정지되므로 원자로 폭발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서는 무면허 소지자도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원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 발전팀장, 총괄운영실장과 발전소장은 직위해제 되었다.

_한수원은 27, 경주 본사에서 한빛 1호기 수동정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지역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한수원은 안전운영현장점검단(TF)을 꾸려 원전 운영실태와 전반적인 문제를 상세히 점검한 후 개선방안과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_한빛 1호기는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가동을 중단한다. 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된 사건인 만큼, 원전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 대처능력을 제대로 갖춘 이후에야 원전의 정상가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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