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DM, 국제대 학생들에게는?
소통의 DM, 국제대 학생들에게는?
  • 민예온 기자
  • 승인 2019.06.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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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지난달 27일에는 국제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존폐에 관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에 현 체제를 유지하되, 위원장 즉,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부회장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안건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국제대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의 독단적인 대처가 소통의 아쉬움을 남긴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DM', 과연 국제대 학생들에게도 그랬을까?

 

왜 폐지하려 하는 거야?

_국제대학의 학생회 자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석이다. 이에 학칙 제 63조에 의거, 중운위 부회장을 위원회장으로 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작년 국제대학 비대위가 임시기구임에도 예산집행 및 위원회 구성의 권한이 부여된 것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에 비대위 존재의 정당성 즉, 학생들의 민주적인 대표자의 역할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해체되었다. 이후 예산집행권한이 없는 국제대 비상대책위원회 특별기구(이하 특별기구)를 구성하였고, 이는 지난달 23일 개최된 국제대 체육대회 집행에 있어서 문제를 빚었다.

전학대회 개회
  전학대회 개회

 

 

_국제대 체육대회를 집행하면서 발견된 특별기구의 권한과 위원장의 역할 불명시 문제로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에 국제대 임시기구에 현 체제를 유지하되, 위원장에게 예산집행과 위원회 구성의 권한 부여에 대한 논의가 안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본 안건은 총원 241명 중 찬성 161표 과반수 투표로 통과되었다.

_이에 장해영 총학생부회장(해사법학부17)특별기구위원장의 역할은 학칙에 제대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위원장 권한확대와 직무 명시가 이루어진 만큼 국제대의 목소리를 더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대 학생들에게 물어나 봤어?

_본 회의로 결정된 비상대책위원회 유지와 위원장 권한 강화 문제는 이후 국제대 행사 운영에 관여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문제를 국제대 학생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전학대회에서 결정 내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대학 소속 A학생은 일반 재학생은 의결권이 없는 전학대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국제대 학생에게는 통보로 받아들여진다면서도 전학대회 결과 내용이라도 국제대 게시판에 공지해줬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국제대 존폐를 논의하는 전학대회
국제대 존폐를 논의하는 전학대회

_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년 대표와 각 과, 단 대 학생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로, 일반 재학생은 표결 및 의견제기가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이에 대한 공지와 회의 결과를 전달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_한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국제대학 학과 회장 B 학생은 학생대표자가 아닌 국제대 학생은 전학대회 논의 주제도 알 수 없다면서도 비대위 위원인 회장단도 전학대회 안건을 소집공지를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_또한 전학대회 소집 안건은 국제대 비대위 존폐에 관한 사안이었으나, 실제 논의는 위원장의 권한 확대가 주된 내용이었던 점에서 논란이 있다. 이에 홍선우 총학생회장(전파공학과15)안건 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데 오류가 있었다면서도 전학대회 결과에 대한 국제대 학생들의 찬, 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국제대의 예산집행 자율성과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시스템상의 문제? 이렇게 해결한 것도 시스템상의 문제

_지난 27일 전학대회에서 홍선우 총학생회장(전파공학과15)이번 국제대 체육대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특별대책위원회에 예산집행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며 시스템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특별기구에 예산집행과 위원회 구성 권한을 부여하면 해결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속단과대 학생들의 동의 없는 결정이 가능한 상황도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학생회가 제시한 대안조차도 중운위의 회의를 거쳐 통과된 해결방안이었기 때문이다.

전학대회 결과 공문
전학대회 결과 공문

 

 

_또한 학칙 제 64조에 따르면 비대위 위원장은 해당 자치기구 운영회에서 호선 후, 중운위 인준을 거쳐 중운위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국제대학 학과 회장 C학생은 국제대 임시기구 문제를 중운위 회의에서 결정하고 위원장의 임명 또한 독단적으로 이루어져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국제대 회장단에게 중운위 회의를 참석 기회를 주었다면 더 좋은 타협점이 나왔을 것이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_임시기구의 역할과 이를 해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학칙의 명시는 부정확하다. 이는 총학생회의 독단적인 판단과 회의로 임시체계가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에 대해 국제대학 소속 D학생은 이번 전학대회를 계기로 학생회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생기는 위험성을 알게되었다이러한 중운위와 총학생회의 태도에 견제 및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한에 대한 견제도 필요한 법

안건주제가 부정확한 전학대회 공지
안건주제가 부정확한 전학대회 공지

 

_학칙 제 44조 제 3항에 따르면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하지만 국제대 비대위의 존폐문제는 위 조항에 따라 소속 단과대 학생들에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의견조사 및 수렴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홍선우 총학생회장(전파공학과15)비대위 체제유지와 위원장 권한 확대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를 해체하는 등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비대위 해체가 어떻게 규제의 수단이 될 수 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_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범위까지 총학생회 직위의 권한은 뻗어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하고 견제할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한이 없는 학생회의 역할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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