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 단 4차 산업혁명, 비좁아진 둥지
날개를 단 4차 산업혁명, 비좁아진 둥지
  • 민예온 기자
  • 승인 2019.12.09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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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해 최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다양해지고 보편화하고 있다.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인 NFC를 이용한 결제와 스마트폰으로도 원격조종이 가능 한 홈 IoT 서비스는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이에 반해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에 퍼진 무인 화를 제재할 법이 부족해 여러 부작용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 법 제도의 미비
_ 지난 8월 22일 페이스북 접속지연 관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사용자의 서 비스 지연 관련 소송에 관한 적합한 법률의 부재가 이유였다. 이는 단지 페이스북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 가 아니다. 글로벌 대형 콘텐츠 또한 제공자에 대한 세금, 인터넷 망 이용료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규제 가 어렵다. 이에 이유하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끼워 맞춘 5G 시 대 상황은 입법불비(법으로 정하지 않아 준비되지 않은 것)상태”라며 “사용자에게 불편이 발생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_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이른바 ‘개·망·신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은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바이오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제도의 개정이 이 루어지지 않아 산업 분야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동아모닝포 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 주장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한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한계

 

▼ 법 부재의 문제점과 위험
_ 전통적인 법의 기능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조 화를 위해 일정 정도의 통제를 하는 기능 ▲개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 기능이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법의 기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간 중심적 법사상인 기존의 법체계 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 가며 탈(脫) 인간 중심적 법사상을 필요하게 됐다. 이에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장은 한국일보에서 “기계적 생명의 권리와 행위 통제 및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간의 분쟁에 대한 해 결을 어떤 법규범으로 처리할지 주목해야 한다”며 새로운 법 기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_ 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아래,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혼란을 느끼고 있다. 특 히, 무인화 서비스 관련해 법의 부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우 리 눈 앞에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자율 자동차 시험 운행 도중 보행자를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보조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상태로 공공 도로에서 시험 운전 중이었는데,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여성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이다. 자율주행차는 탑승자가 운전하지 않아 책임소재를 구분 짓기에 어려움이 있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 가 없다.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기준을 정하고 사고 시 제반 사정을 살핀다. 그 후, 상식에 기초해 책임자와 책임 비율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관련된 사고에 는 마찬가지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_ 또한 드론의 경우에는 고층아파트에 드론이 수시로 출몰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다. 게다가 드론은 아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황광명 신라대 공공안전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드론이 많이 나올까 하는 의 구심으로 실증연구를 시작 했는데 심각하게 많은 불법 비행 드론을 발견했다”며 “전국으로 따지면 연간 3 만 건 정도 불법 비행 드론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누구도 심각성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 고 설명했다.

법 제도의 부재 영역
법 제도의 부재 영역

▼ 현 정부의 입장과 해결방안은?
_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는 2016년 12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고, 기획재 정부는 2017년 4월에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통해 향 후 5년간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의한 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_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변화의 바람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_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회뉴스ON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신산업 규제 특례대상을 특정 분야로 한정하기보다는 잠재적 신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부가 신산업 규제 특례대 상을 개별 법률에 근거해 특정 분야로 한정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접근방식”이라며 “융복합이 일상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고 신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이고 통합적 인 법적 기반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_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에 없던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며 기존 제도·규제와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관련 일부 법이 있고 정부의 이용 및 진흥 정책은 존재하지만, 종 합적·전체적 관점에서의 법·정책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가 지만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관한 법적 지위 및 역할은 법체계 면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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