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국내에 이어 미국까지 이중과세?
유튜버, 국내에 이어 미국까지 이중과세?
  • 김주안
  • 승인 2021.04.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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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책에 변화가 일고 있는 시점, 양국 간의 과세 방법과 절차에도 형평성이 필요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유튜버 BJ 중 상위 1% 고소득자는 27명으로, 모두 181억 원을 벌어들였다. 본래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5억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과거 자영업으로 분류됐던 유튜버 시장의 수익이 커짐에 따라 차명 계좌로 광고수익을 빼내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보완해 외국금융계좌의 신고 기준을 당해연도 입금 합산액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의무를 두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세청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수입을 올리는 업종에 대한 코드를 신설했으나 과거대로 기타 자영업으로 신고하는 유튜버가 있는 만큼 유튜브 시장은 과세신고 사각지대였다.

이에 국회는 국내 유튜버의 외국기업을 통한 수입에 대해 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7일 (2021.03.07) ‘과세 신고 의무화’ 방안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앞서 논의되었던 “보유 잔액을 조정하면 신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유튜브 사업자' 1인당 평균 수입금액
'유튜브 사업자' 1인당 평균 수입금액

그런데 며칠 뒤 구글이 세금 정보를 수집해 원천 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며 미국 내의 세금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미국에 살지 않는 전 세계 유튜버에게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구글은 만약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번 전체 수입 중 24%를 공제할 것이라 강력히 충고했다.

정책 자체만 보면 그다지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과세 대상자로서는 미국 시청자라는 기준이 시청자의 이동에 따라 모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한미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유튜버의 국내 납부세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형평성의 문제와 과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새로이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세 찬성” 발표와 그로 인한 ‘세이프 하버’ 정책 철회는 빅테크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미국 내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구글社에서는 “소비국에 더 많은 세금 내도록 국제 조세 정책 바꿔야” 한다며 의견을 내놓았다.

 

과세신고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과 형평성 논란

구글은 한국에 고정 사업이 없으며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방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구글은 한국에서의 매출이 4조9722억 원에 이르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해 확실한 조세 회피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구글플레이 국내 수익흐름
구글플레이 국내 수익흐름

구글이 세금을 비교적 적게 납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세법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위치를 근거로 하는데, 이중 IT기업의 경우 서버의 위치에 따라 납부 대상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여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둔 것으로 판단하도록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작용시킨다면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부터 한미 간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유튜버들은 미국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구글이 한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불명확한 과세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독점화로 인한 갑질이라는 비판 여론이 생기고 있다. 게다가 구글이 광고이익을 거두어 가면서 세금까지 거두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의 4분기 매출 현황을 보자면 코로나 19 영향으로 유튜브 시청자가 급증하여 유튜브 광고 매출은 전년보다 무려 44% 급증하였고 이는 전체 수익의 70%를 차지한다.

빅테크 시장 점유율,빅테크 매출액 추이
빅테크 시장 점유율,빅테크 매출액 추이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인구 대비 유튜버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 만큼 구글의 국내 빅테크 시장의 점유율은 높은 수준이다. 이미 국내 디지털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내더라도 구글은 현재 편법으로 최소한의 법인세만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구글社 행보의 연관성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월에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더는 ‘세이프 하버’ 규정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세
글로벌 디지털세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전 트럼프행정부가 지지한 ‘기업의 과세 체계 직접 선택 구조’를 파괴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발표하며 미국 IT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는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담합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구조주의 철학을 근거로 ‘독과점 규제 강화’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대규모 재정 부담 완화 그리고 조세 형평성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려는 바이든의 첫 행보이다.

그러나 구글 측은 “외국 기업들을 겨냥한 세금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그중 가장 도드라지는 게 디지털세 증가 추세인데, 이러한 표적 과세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일부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디지털세 도입에 반발했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자국 시장에 법인세의 80%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를 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서비스, 글로벌 IT기업을 포함해 자국 수출 기업은 해외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내되, 미국으로 수출하는 외국 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비국보다 생산국의 과세 권한이 큰 국제 조세 관행을 바꾸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아마 이번 조세방침 역시 이와 같은 의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제적 합의가 되기도 전에 개인 기업이 독단적으로 해외의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를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만약 이번 구글의 행보가 바이든 행정부에 의한 ‘대규모 경기 부양 재정 조달’의 한 부분이라면 더욱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미국의 대규모 증세는 현 행정부와 자국 내 기업, 부유층의 전쟁일 뿐이다.

앞으로의 전망과 현실

현재 국내 유튜버들은 이중과세를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에 세금을 낸 만큼 한미 이중 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한국 정부는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미국 유튜버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관한 관세는 일절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적절한 합의선이 필요하다.

유튜버 과세방식
유튜버 과세방식

조세조약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 원칙’을 가진다. 그러므로 구글이 협조하고 있는 미국의 납세 상황은 밝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구글이 국내외 유튜브들의 한국 내에서의 수익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버 운영자가 자진해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소득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국세청이 조세 납부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조세회피에 관한 국내 세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행법을 개정하였음에도 구글이 징수하려는 세금의 원천 행위, 세목, 세율 등이 이중 과세방지협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 대한 ‘강제성’을 띤 제도를 통해 수익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한바다 교지편집국: 38기 김주안

                                                                                                                 (메일: laonjuan@g.kmou.ac.kr)

 

[참고자료]

김연지 기자”구글, 한국 유튜버에 미국 세금 물린다”<CBS노컷뉴스> 2021-03-10 21:40 (nocutnews.co.kr) 2021.03.30

손인해 기자”미국 세금 물리겠다는 구글..미국팬 많은 'K-먹방' 유튜버 영향은?”<뉴스1코리아>, 2021. 03. 11. 07:01 (daum.net) 2021.03.30

전경운, 홍성용 기자”억대 한국 유튜버 큰일났네"…구글, 6월부터 美세금 10% 부과“<매일경제> 2021.03.10 17:51:33(mk.co.kr)2021.03.30

B-JOURNAL “유튜버 세금, 이제 미국에도 내야 한다?” < B-JOURNAL> 3월 25, 2021(b-journal.co.kr)2021.3.30

김남현 기자 “바이든정부 팜(FAAMG) 독과점규제 강화, 국내 대기업·네이버 등에도 영향”<이투데이> 2021-03-21 12:00 (etoday.co.kr)2021.03.30

이재윤 기자 ‘유튜버 사업자' 첫 소득신고…"2천776명, 총 875억 수입"<매일경제> 2021.02.14 07:19:00 (mk.co.kr) 2021.03.30

윤지혜 기자 구글, 디지털세 '청신호' 즉각 반발…"표적 과세 정책"<아이뉴스24> 2021.03.07 06:00 (inews24.com) 2021.03.30

정해용 이코노미조선 기자한국서 매년 5조원 벌며 세금 안 내는 구글, 어떻게 과세할까”<조선비즈> 2019.04.28 08:00 (Chosunbiz) 2021.03.31

이슬기 기자 “美, 28년만에 대규모 증세 논의...10년간 세수 2400조원 늘 듯”<조선비즈> 2021.03.17 11:40(Chosunbiz)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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