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매일 열악한 처우 견뎌... 이대로 버스는 멈추는가?
버스기사 매일 열악한 처우 견뎌... 이대로 버스는 멈추는가?
  • 양서윤
  • 승인 2021.08.11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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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주 타는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이 있다. 버스나 지하철은 택시에 비해 이동시간은 길지만 교통비가 덜 나가는 교통수단이다. 지하철은 버스에 비해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고 역까지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차질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버스는 출퇴근 시간이 겹치거나 도로 상황에 따라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버스도 지하철처럼 운행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만 교통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운행 시간표대로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며 버스기사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 이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현재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운행 시간표를 짠 문제가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버스 운행 수가 적어진 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줄자 버스회사 쪽에서 10시 이후 야간 운행을 감축시키기도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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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퇴사를 했을 때, 비어진 자리를 충원해야 하지만 버스회사가 기사를 충원해 주지 않으면 남아있는 버스기사들끼리 돌아가며 운행을 한다. 그 결과 버스기사는 버스를 한 번 몰고 난 후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다시 운행을 해야 한다. 기사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버스회사에서는 아예 운행시간을 축소시켰다. 버스가 도착예정시간보다 늦게 오는 경우는 몇 분 기다리면 되지만 배차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매우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 잘 운행되던 버스가 왜 멈출 위기에 처했는가?

 

2018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어 버스기사 한 사람이 하루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300인 이상 버스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버스회사는 아직까지 주 52시간을 적용 안 하지만 20217월부터는 모든 버스회사가 버스기사들의 주 52시간을 적용시켜야 한다. 버스기사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원래 운행하던 시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로 버스기사들을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채용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내는 버스 요금을 인상 시켜야 하는데 이마저도 채용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린 버스회사의 결론은 버스의 운행시간과 노선을 줄이는 방법이다. 승객들은 버스 요금 인상과 줄어든 운행시간으로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로 민영제와 공영제가 있다. 민영제는 기업이 버스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영제는 정부에서 버스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민영제와 공영제를 결합한 준공영제가 나타났다. 준공영제는 지역자치단체에서 버스의 수익이나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버스회사는 버스를 운행하며 민간과 지자체 간의 책임의 권한을 분담한 제도이다. 준공영제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구역을 지원하고 버스기사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2004년 서울에 처음 준공영제가 시행되었고 이후 주요 광역시에 도입되었다. 준공영제로 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은 12교대를 시행하고 있어 준공영제로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 월별 노동일 수는 많지만 1일 평균 시간은 작다. 그러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지역의 버스기사들은 날마다 피로도가 더 누적될 수밖에 없다.

 

 

52시간으로 임금이 적어져요..‘ 버스기사의 임금문제 해결 시급

 

52시간으로 정해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버스기사 한 사람은 10시간 넘게 운행을 한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았다. 기본급에 주휴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으로 부가급을 받았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으로 임금을 챙기던 버스기사들은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부가급을 챙기기가 어려워진다. 처음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는 기본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급의 차이에 대해서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낮은 기본급에 부가급을 더해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적게 받게 된다.

특히 주 52시간으로 큰 임금 타격을 받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경기도 버스기사의 기본급은 전국 버스기사 기본급에 45% 밖에 되지 않아 추가 근로를 많이 하여 임금을 많이 받았다. 적은 기본급에 주 52시간만 일해야 하는 경기도 버스기사들은 임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2018년 상반기까지 주 80시간을 일하기도 했었다. 이런 지역의 버스기사들은 주 52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임금은 약 80~100만 원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버스기사의 피로감 회복과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주 52시간을 시행하지만 임금이 적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기존의 노동 일수만큼의 임금보전이 필요한 현실이다.

 

 

버스가 너무 안와요..’ 노선축소와 넓어진 배차간격의 문제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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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도입되면서 버스회사들은 버스 운행 방식을 바꾸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는 많은 노선 축소와 감차를 하려고 하고 있다. 막차시간을 앞으로 당기거나 차량 운행을 줄였다. 버스 간의 노선을 폐지하고 통합시켜 한 버스가 운행해야 할 시간이 길어지고 배차간격은 더 늘어나고 있다.

배차간격이 늘어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다.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감차했다라고 알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들은 그냥 기다려야 하고 예전과 바뀌어버린 버스의 운행에 당황하게 된다. 한 전문가는 노선을 줄이고 배차 간격을 늘리게 되면 시민들은 다 떠난다. 자가용을 많이 이용할 것이고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다.”라며 버스의 운행방식을 지적했다. 10분마다 오던 버스가 15분이 지나서 온다면 그 시간만큼 승객들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교통체증까지 더해진다면 더 많은 시간을 승객들은 빼앗기게 된다.

 

 

버스기사에 대한 좋은 대우가 시급하다.

 

20217월부터 모든 버스회사가 법적으로 버스기사의 주 52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버스기사의 충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일단 버스기사를 모집을 할 때 다른 일자리보다 임금이나 복지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알려져 있는 버스기사의 대우는 다른 직업들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20211월부터 서울 742번 버스 기사들은 서울 은평부터 서초까지 노선이 연장되어 5~6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게 되었다. 20194월에 개통된 서리풀 터널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742번의 버스 노선을 늘린 것이 문제였다. 서울시가 기사의 건강권을 위해 제한하고 있는 노선 거리는 60km인데 742번 버스의 노선 거리는 58.2km60km에 임박한 노선 길이이다.

그리고 이렇게 노선 거리가 길어지면 운행하는 시간 동안 기사들은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5~6시간 내내 버스를 운행해야 한다. 평소 버스기사들은 운행 중 용변이 급하면 주유소나 근처 상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마땅치 않으면 길가에 버스를 세우고 페트병에 임시로 볼일을 본다. 하지만 어떤 승객들은 버스 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을 신고하기도 해 버스 기사들은 거의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버스 기사들은 비뇨기 관련 질환을 많이 앓는다고 말하였다.

742번 버스뿐만 아니라 점점 버스가 축소되고 다른 버스 노선과 합쳐져 더 길어진 버스 노선을 가진 버스가 늘어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버스 기사를 좋은 대우로 충원하기 위해서는 버스기사의 건강권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

 

 

 

52시간 도입으로 기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더 힘든 노동환경이 되고 있다. 20217월부터 모든 버스회사는 버스 기사들의 주 52시간 노동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책과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막무가내로 진행된다면 버스 기사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게 된다. 민간과 지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조규준. (2019).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문제. 노동리뷰, (), 55-69.

김훈배. (2019). [기고 1] 버스 분야 주 52시간 근로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월간교통, (), 52-54.

강갑생, [뉴스분석] 시내버스 주 52시간 대책 나왔지만...기사 충원과 요금 인상이 관건, 중앙일보, 2018.12.27.

심기문, “반나절 화장실도 못가요”···국민청원 나선 742번 버스기사들, 서울경제, 2021.04.26.

김아현, “왜 승객 태워놓고 화장실 가냐구요?”버스기사들, 소변과의 전쟁,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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