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어업이 해양생태계에는 위기로
우리의 어업이 해양생태계에는 위기로
  • 김주안
  • 승인 2022.01.19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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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남획과 해양환경 파괴로 해양생물 멸종이 머지않았다. 어업의 완전한 산업화, 과연 괜찮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양쓰레기는 빨대, 봉지, 플라스틱병 뿐이었다. 하지만 실제 해양 환경과 그곳에 사는 생물들을 괴롭히는 것은 어업 장비와 무분별한 어획이라고 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씨스피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물고기를 먹지 말고, 상업적 어업을 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해양생태계에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 한가? 어업을 우리의 식품산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3,623,637만 톤으로 전세계 어획량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어업은 우리에게 큰 식량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업구역 위반, 산란기 불법어업, 어구과다 사용 등 무분별한 어업행위이다.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생물자원들은 줄어들고 바다 속 생태계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획량은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씨스피라시’는 바다 생태계와 관련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상업적 어업이란?

상업적 어업은 바다를 하나의 소비자원으로 취급하여 생선 및 기타 해산물을 잡는 활동이다. 상업적 어업은 야생 어업과 수산 양식업 총 두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씨스피라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야생어업 즉, 어선어업이다. 이러한 어업은 세계 해양 면적의 약 55%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농지 면적의 4배,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세계 바다의 55%에서는 지금도 상업 목적의 어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 바다의 64%는 특정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공해다. 공해에서 이뤄지는 조업활동의 수익성은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조업에 필요한 비용과 어획량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업 수익성은 나라마다 다르고 어업 유형과 항구까지의 거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획의 가능성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전 세계 어장의 90%에서 그 이상을 잡아 들이는 남획(Overfishing)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획이란 자원량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잡는 어업활동을 정의하는데 현재 이러한 남획이 전 세계 바다가 직면 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UN 식량 농업기구(FAO)는 모든 수산자원의 1/3이 남획되고 있으며, 60%에 가까운 어종은 어획량이 증가하면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UN은 해양 포유류, 상어 및 기타 관련 종 가운데 33%가 멸종 위기에 처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은 남획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어업은 무허가 혹은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국가 또는 국제 수산기구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할 경우, 그리고 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 내 무국적 어선을 이용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은 환경이나 엄격한 어업 쿼터 규제를 무시하고 자행되며 지금까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0억~235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수산자원은 공공재 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위 ‘누가 먼저 잡느냐 ’가 소유권을 결정한다. 바다 속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어선들 간의 경쟁구도 또한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조장되는 불법어업은 선원들의 안전 및 근로 여건을 열악하게 만들며, 자원량이 남획되어 수산업자들의 어획량과 수입이 감소시킨다.

실제 단속을 피해 거래되는 양은 훨씬 많을 것이며,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여 해양 자원을 급속도로 고갈시킬 것이다. 현행 수산업법상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포함한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을 각 해당조의 벌금형에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책임은 고용관계에 기한 종속성이라는 제한 때문에 기업형 불법어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경영조직내부에서 해당 불법어선에 의한 모든 조업정보를 공유 및 관리하고 있는 대표자의 대리인 및 중간관리자도 그 기여분에 상당하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수 어획과 저인망의 위험성

상업적 어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원인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부수 어획과 저인망 어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매년 전세계 어선들에 의해 약 2천만 톤의 물고기와 조개류가 ‘부수어획종(by-catch)’으로 취급 당해 버려지고 있다. 부수 어획이란 어획 작업 시 목표 대상이 아닌데 잡히는 어획물을 일컫는 말로 그렇게 매년 700만 톤의 물고기들이 어선에 잡혔다가 죽어서 바다에 다시 버려진다고 한다. 어선들이 이들을 바속으로 다시 버리는 이유는 그것들을 판다 해도 충분한 이윤이 되지 않거나 어부들이 할당량을 초과해 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수 어획으로 죽어가는 생물은 물고기 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 산호, 바닷새, 돌고래, 바다거북 등도 포함되며, 버려진 그물들이 해저를 떠돌며 수중생물의 목숨을 앗아 가기도 한다. 만약 이대로 바다 생태계를 방치해 둔다면 개체수 감소는 물론, 먹이 부족과 원치 않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어류들이 늘어날 것이다.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 불법어선들이 저인망으로 조업을 하여 바다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문제는 자주 등장한다. 저인망 및 트롤어업은 현재까지 상업화된 어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획법 중 하나다. 길이가 10k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까지 닿아서 끝부분을 질질 끌고 다니며 바닥의 고기를 잡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끌고 다니면 처음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만, 바닷속은 벌목이 이루어진 뒤의 열대우림처럼 초토화가 된다. 이 방법은 20세기 초에 개발되었는데,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 보호론자들에 의해 사용금지 요청을 받고 있다. 저인망 어선이 휩쓸고 간 해저는 황폐화되어 생물이 살기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은 바다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 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획량은 올해 활발한 어류 양식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전 세계에서 잡히는 물고기 중 35%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손실의 4분의 1가량은 저인망어선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고래 포경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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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산소는 70%가 바다에서 생성된다. 그 산소를 만들어내는 건 식물성 플랑크톤이며, 고래는 호흡을 통해 이들의 성장을 돕는다. 고래는 일생동안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살아있는 지구지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 한 마리의 역할은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보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재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90여 종의 고래 가운데 약 20여 종의 고래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홍콩 등 많은 나라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상어지느러미를 경쟁적으로 포획하고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협약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상어 포획은 금지되었으나 일본은 연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를 잡아왔다. 그리고 결국 상업적 포경에 대한 허용 제안이 IWC로부터 부결되자 지난 6월 IWC에서 공식 탈퇴하고 상업적 포경을 재개하였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해양 석유 시추 및 파괴적인 어업으로 고래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수십년 동안 이뤄진 상업적인 고래잡이는 전체 고래의 개체 수를 ¼ 이하로 감소 시켰다. 이렇듯 해양 생태계의 위기는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 고래 수를 두 배로 늘리기에는 30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고래와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해양협정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호가 시급하다.

 

 

 

 

바다생명을 보호하기위한 대책은 어디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으로 죽는 해양생물보다 어선에 의해 죽는 해양생물이 몇 십 배 많다고 한다. 현 추세대로라면, 전 세계 인구가 약 100억 명으로 예상되는 2050년경엔 말 그대로 물고기 씨가 말라버릴 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 우리는 해양생태계를 인위적 해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바다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찾아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시발점으로 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2021-2030)’을 선포했다. 이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해양과학 지식을 통합함으로써 해양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해양교양을 배양하여 바다의 중요성을 느끼고, 전 지구생물과 환경에 미치는 거대하고 본질적인 해양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생물다양성협약 (CBD)’,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BBNJ)’ 등 여러 국제기구들 또한 해양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만큼 바다를 이해하고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은 행동이 인류의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국제 수산업 관리 체계가 효력이 있으려면 누군가 규칙을 무시하거나 위반했을 때, 유의미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들이 수산자원 어획 쿼터를 할당 받거나 불법 조업 관행에 대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조업 선사에 대해 유의미한 조치가 취해지기는 힘들다. 그 예로 MCS를 말할 수 있다.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관리협의회)는 미래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가능어업 국제 규격을 제정하고 에코라벨 도입을 장려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이다. 이 단체는 지속가능어업을 추구하여 바다에 풍부한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그 서식지를 보존하며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MSC 에코라벨을 부여하여 지속가능어업의 과학적 근거인 MSC 어업 규격에 따라 인증을 보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전부터 인증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의문은 바로 “이 곳에서는 어획 과정에서 부수 어획으로 돌고래를 죽이지 않았다는 '돌고래 안전' 마크를 인증해해주지만 실제로 돌고래가 부수 어획으로 죽지 않는지 100% 확신할 수 있는가?” 이다. 모든 인증 절차는 육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제 실행의 여부는 선상위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벽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어업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하기 위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규제되거나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어류양식의 기술의 확대와 발전

위의 문제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은 채 시위와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으로선 최선의 대책이란 ‘양식어업’을 늘리는 것이다. 이미 많은 포럼에서 양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들은 수산의 미래는 양식이라고 보고 있다. 그로 인해 양식산업은 더 고도화되고, 규율 되며, 친환경적이 될 것이다. 50-60년 뒤에는 수산업계가 비용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하여 야생어업의 필요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줄어들고 있는 어획량이 있다. 현재 어류의 생산은 점차 줄어들고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한때는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이 각종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다 불법 어업까지 성행하고 있어서 어족 자원이 고갈상태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선 장비와 어로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톤당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산자원이 줄고 있는 때문이다. 더 이상 어선어업으로는 전세계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여기에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 해수 산성화, 산호백화 등의 문제들도 해결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간다면 우리의 식생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가 2050년에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아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개체수가 줄어들어 바다는 주인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는 바다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사실 몇 십년 사이 육류에 대한 시선은 많이 달라졌다. 환경보호의 이유, 동물보호의 이유, 식탁에 올라오기까지의 청결하지 못한 과정의 이유 등으로 말이다. 하지만 어류에 대한 시선은 개념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모두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정말로 현실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참고자료>

  1. 김형욱, “이런데도 그들이 잡은 생선 먹을 수 있겠습니까”.<오마이뉴스>,204.19 16:42, 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736429 ,2021-05-20
  2. 장은희,”해양생태 위협하는 '유령어업'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어업'으로”,<현대해양>, 2016.09.01 15:05, 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7 2021-05-20
  3. Louisa Casson, “어업 회사들에게 바다를 맡겨선 안되는 이유”,<그린피스>,2021- 05-18, www.greenpeace.org/korea/update/17634/blog-ocean-industrial_fishing_companies/, 2021-05-20
  4.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도훈 교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 어업현장 간담회(2020.08.20)
  5. 감사원, 감사보고서 -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실태 (2020. 02),
  6. 한국 원양산업 협회 –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 월간동향(2019. 7) ,1-7
  7. 최종화․ 정도훈․ 차철표 ”우리나라 연근해 불법어업의 유형별 발생원인과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Jour. Fish. Mar. Sci. Edu., 14(2), 2002, 水産海洋敎育硏究, 14(2), 2002

 

(메일: laonjuan@g.km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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