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공결 가능하니 꼭 맞으세요!
백신 공결 가능하니 꼭 맞으세요!
  • 장영경
  • 승인 2021.09.1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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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백신공결제 도입으로 2차 접종에도 출석인증 가능해져

 

 

 

_지난 달 10, 교육부는 각 대학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수업에 빠져도 출석을 인정하는 '백신 공결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 학사과 역시 지난달, 백신 공결에 대한 공고를 각 단대에 전달했다.

 

_백신에 따른 공결처리 사유는 질병 또는 사고에 해당하며 결석원은 각 학과()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여기서 일반 공결처리와 다른 점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 당일익일(그 다음날)까지 관계증빙서류와 결석원만 제출하면 된다.

 

 

_우리대학에서 백신 공결을 받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관계증빙서류결석원을 소속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여 공결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이때, 관계증빙서류는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를 뜻한다.

 

_예방접종내역확인서는 접종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증명서는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면역 반응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접종한 지 이틀 이후에 이상증세를 느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관련 서류가 아닌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야 한다.

 

_한편, 임예원(19·해사법정학부)학생은 "백신공결제만의 특별함이 하루이틀만 적용되는 것은 솔직히 의미가 큰지 의문이 든다"며 "부작용이라는 게 그 이후에 생길 수도 있고 나 역시 일주일 뒤에도 증상이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_이에 대해 학사과 이재형 팀원은 "18~49세 청장년층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8. 26.부터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원활한 백진 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신 공결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이 2일 이상 지속시 진단서(소견서)등의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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