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자의에 의한 편입취소, 일명 ”2시” 폐지되나?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의에 의한 편입취소, 일명 ”2시” 폐지되나?
  • 한재신 기자
  • 승인 2022.11.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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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이하 이 의원실)에 따르면, 승선근무예비역(선박 승선 근무로 대체하는 군 복무, 통상 3년이다)의 사회복무요원 전환이 2018년 70건 대비 2021년 207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주된 원인은 폭언 및 폭행 등 지속적인 인권 침해라 발표했다.

_지난 2018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던 해기사가 상관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다. 해당 사건 이후 병무청은 ▲인권침해 모바일 전수조사 실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진행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2건의 인권침해 피해 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 침해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_이러한 상황에서도, 병무청은 “단기적으로 ▲자의에 의한 편입취소자 발생업체 평가 감점을 통한 페널티 부여 ▲승선근무예비역 신규 편입자 및 복무 담당 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우선 시행하겠지만, 편입취소 증가 시 장기적으로 희망에 의한 편입취소제도 폐지(일명 2시)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무 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잇따라

 

_11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본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병역법 개정을 통한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제도(이하 편입취소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경우는 15.3%에 불과했다. 편입취소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처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장기 승선 및 상위 사관들의 폭언 및 폭행을 비롯한 승선 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 ▲복무 방식에 대한 선택지 감소 ▲배를 오래 타고싶지 않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_편입취소제도 폐지 이전 실질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묻는 질문에, ‘매우 동의함’ 또는 ‘동의함’이라고 답한 비율은 82%에 달했다. 이에 관해 항해융합학부 1학년 A 학우는 “현재 한 번 승선하면 최소 6개월 이상 배를 타는 경우가 많고, 상관들의 폭언 및 폭행을 비롯한 인권 침해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질적인 복무환경의 개선 없이 편입취소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젊은 해기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_익명을 요구한 B 학우는 “병무청이 자의에 의한 취소자 발생업체 평가 감점을 통한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인권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으나 이로는 부족하다”며 “폐쇄적인 업계 특성상 회사에 신고하면 내게 불이익이 있을지, 이야기가 돌고 돌아 가해자에게 이야기가 전해질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현재 인권 침해 사례를 신고하는 선원들을 ‘문제아’로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런 업계 분위기를 개선해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진로 계획에도 문제가?

 

[사진 2. ▲공무원 시험을 응시중인 사람들 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 1. ▲공무원 시험을 응시중인 사람들 <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_선상 인권 침해를 비롯한 복무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외에도 향후 진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학우들도 있다. 항해융합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C 학우는 “편입취소제도를 활용하여 승선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공부를 병행하며 스물여섯에서 스물일곱 살 정도에 해양계 공무원 임용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사대학에 진학했는데, 편입취소제도가 폐지된다면 결국 더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진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_사전 소통 및 공지 없이 편입취소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승선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다면 최소한의 승선을 통해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통해 향후 진로를 정할 계획으로 해사대학에 진학했다”면서 “갑작스러운 편입취소제도 폐지는 나와 같은 사람의 계획을 불가피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편입취소제도 폐지가 현재 재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된다면 국가로부터 사기당한 기분일 것 같다. 편입취소제도를 폐지한다면 사전 공지 및 유예 기간을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전 공지 및 유예 기간 시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기사는 제329호 신문에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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