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몰랐던 한일 과거사
우리가 잘 몰랐던 한일 과거사
  • 권순재 기자
  • 승인 2010.04.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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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과거사에 대한 국제법적 조명

 한일병합조약 100년이 되어, 학생들의 관심을 알아보았다. "한일병합조약이 맺어지게 된지 100년이라고요? 몰랐는데요" 그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누구나 한국과 일본 간에 발생하는 각 종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관심은 없었다. 이에 대해서 우리대학 전 교수였던 김영구 교수가 최근 한일과거사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시각으로 책을 저술해 김영구 교수를 만나 한일과거사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도쿠가와 막부 말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개화기에 일본은 `탈아입구'의 사상을 가졌다. 아시아의 이미지를 벗고, 서구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상은 일본의 개화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사상 속에서 한·일관계가 시작되었다"며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 했다.

 한일병합 이전의 한일과거사에 대해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서 조선을 둘러싼 강자들 중에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후 무력을 동원한 강제 속에서 을사늑약을 맺게 되었다. 그때부터 외교권의 박탈, 통감부의 통치 등 일본의 조선에 대한 통치가 시작되었다"며 설명했다.

 "고종이 우리의 마지막 황제, 즉 순종의 즉위는 무효라고 책에 기술했다. 이 부분이 한일 병합의 합·위법을 판가름하는데 무척 중요하다"며 한일병합의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고종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이에 자신들의 괴뢰정부를 세울 필요성을 느꼈다. 결국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고종은 황태자 대리청정을 명함으로써 일본의 입장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국제법에는 `의사 진정의 원칙'이 있다. 왕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양위될 수 없으며 찬탈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고종은 일본의 왕권찬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일본은 허위로까지 식을 치루며 순종을 즉위시켰다"고 말하며 `우리의 마지막 황제는 고종'으로 봐야 옳으며, 순종이 서명한 한일병합조약 역시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합조약 이후부터 해방까지의 시기에 대해서 "대한제국이 끝나게 된 시기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1910년이 아니라 고종이 사망한 1919년이 된다. 그러나 국가는 유기적인 주체로서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우리의 독립에 대한 열의는 3·1절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세계사적으로도 자국의 독립에 대한 표방을 우리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타낸 사례는 잘 없다. 고종이 승하한 1919년 1월 21일부터 일본이 항복한 1945년 8월 15일 기간 동안을 `군사적 점령'(belligerent occupation)상태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통치행위가 조선의 보호가 아닌, 군사적으로 점령한 상태에서 그 당사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았다"며 식민지배기간에 대해서 `군사적 점령'이라 규정을 짓고, 일본의 병합조약 합법성에 대한 주장에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뿌리를 찾는 것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배우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지적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아무리 재미없더라도 `올바른 것', `정의',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제목 : 잘 몰랐던 한일과거사 문제*출판사 : 다솜출판사*저자 : 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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