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방법 위반자 있어
대학입학전형방법 위반자 있어
  • 최지수 기자
  • 승인 2010.06.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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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토대로 퇴학여부 결정

 우리대학에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방법 위반자가 있다고 알려졌다. 대학입학전형방법 위반자란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입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와 추가 모집에 지원 할 수 없고, 정시 지원 시 가, 나, 다군 각각 한 대학만을 지원해야하며, 정시에 합격한 학생은 추가모집에 지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긴 학생을 말한다. 위반자 색출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0 대학원서접수 총 마감 후 모든 대학 신입생 자료를 받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방법 위반자의 경우 5월 14일 까지 낸 소명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퇴학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위반학생은 학교를 자퇴할 경우 소명자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이번 사례는 학생들이 이미 수업을 받고 있고, 중간고사까지 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위반자에 대해 최종훈(해양행정학과10)학생은 "고등교육법을 어긴 것은 위반 학생 때문에 다른 한 명의 지원자가 좌절을 봤을 것이므로 이는 입시계 에서 범죄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동희(국제무역경제학부·10)학생은 "위반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입학전형에 중복합격자는 자동불합격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학교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견을 내비쳤다.

 실제로 대학입학전형방법 위반자는 우리대학 뿐 아니라 해마다 전국적으로 천 명 가량 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으며 2008-2009년에 중부대의 경우 입학전형위반자 30명 중 27명이, 대전대의 경우 27명의 위반자 모두가 구제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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