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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준점 모호해” “관련 업주의 피해는 증가... n명 이상 집합 금지 실효성 없어”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처지”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서로가 소통하고 협력 해야”
코로나 1년, 여전히 실효성 없는 방역 지침, 관련 업주 피해만 증가
2021. 08. 11 by 조성환

2019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으며,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정부는 유동적으로 거리 두기 기준을 조정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코로나19 확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 5월 확진자 수가 10명 가까이 떨어질 만큼 전국민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동참하였지만, 이후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클럽, 술집, 병원 등등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와 상황에 따라서 주 간격으로 영업 가능 여부, 영업시간에 초점을 두고 거리두기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매장 업주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뿐만 아니라, 영업시간에도 제한을 두니 매장의 이익은커녕 유지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다.

 

피시방, 야구장만 차별... 등록 업종에 따라 울고 웃는다

 

정부가 국민 모두 만족할만한 거리두기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리두기 기준을 만드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522일 기준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따라 10시 이후 일반음식점과 노래방과 같은 시설들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피시방의 경우, 10시 이후 영업이 허용된다. 피시방도 일반음식점과 같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으며, 커플석의 경우 칸막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임을 하며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며, 일행과 칸막이 너머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때문에 칸막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래방, 일반 음식점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또한 10시 이후에 음식점이나 노래방에 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피시방으로 가기도 하여 10시 이후 음식점과 노래방 운영 중단은 코로나 전파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당연하게 형평성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

 

콘서트 또한 형평성 문제의 피해자이다. 관중들의 함성이나 떼창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하여도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프로야구의 경우 총 관객의 10%인 대략 3,000명 정도의 입장을 허용하여, 함성과 응원가를 따라 부르기를 제한하여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관객 입장을 5,00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콘서트를 진행하였는데 아무런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콘서트 주최자 혹은 관련된 업종의 사람들 또한 형평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실효성 없어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실효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실제로 술집과 같은 시설은 여러 테이블이 붙어있으며, 클럽은 테이블이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또한 술집이나 클럽에서는 집합금지를 어기지 않았지만, 식당 밖에 나와서 5인 이상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더해서 10시 이후 영업 제한도 실효성 문제가 있다. 10시 이후 영업 종료가 되더라도 곧장 공원, 집 등의 장소로 자리를 옮겨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방역의 실효성은 없고 자영업자들의 손해만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까지 문 닫아야 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액 추정 불가

 

정부의 거리 두기 대책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직종은 극히 드물 것이다.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재택근무로 바뀌는 추세이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셧다운이 되어 생계까지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시간의 강제 단축 때문에 수입이 명확하게 줄었으며, 10시 이후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술집, 노래방, 클럽과 같은 시설들은 피해 정도를 걷잡을 수가 없다. 특히 24시 편의점의 경우, 10시 이후 수요가 급감하지만, 아르바이트는 어쩔 수 없이 고용 해야 하여 특정 매장에서는 매출보다 아르바이트 고용비가 더 나오는 등의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매장이 활성화가 됨에 따라,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길거리 상인들은 더욱더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대중음악 공연계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후 거리 두기로 인한 콘서트 취소가 1천여 건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다. 한 콘서트 당 티켓의 80%가 판매됐다는 가정을 하면 피해액은 1840억 원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분야로 전체 업종으로 넓혀서 피해액을 보면 여행업(7.4조 원), 호텔업(4.3조 원), 유원시설업(1.3조 원), 국제회의업(1.1조 원), 카지노(1.9조 원), 박물관 및 미술관(696억 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187억 원), 편의시설 운영(220억 원), 영화(15000억 원), 대중음악(680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준점이 거대한 피해액을 발생시키는 만큼, 관련 업계 종사자와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불복시위도 이어져..”

 

비슷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종은 영업이 가능하고, 또 어떤 업종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대두되었으며, 방역 지침 사각지대도 존재하여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곧 시위로 이어지는가 하면, 올해 1월에는 실내 체육시설 방역기준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태권도 도장과 헬스장이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헬스장만 운영을 금지하자, 유사 업종인 실내골프장, 필라테스 등의 업종도 가세하여 정부의 거리 두기 기준에 불복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서로가 소통하고 협력해야

 

결국엔 정부의 태도와 사업자의 입장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 대립이 종착역에 도달하려면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최소한의 거리 두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공생 과정에서 서로 간의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책을 세워선 안 될 것이다. 사업자들은 무턱대고 부정적인 면만 앞세워 주장하면 안 되며, 불복시위와 같은 행위는 사업자와 정부 간의 신뢰를 양극화하게 하는 올바르지 않은 대처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을 악화하는 행위이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주마다 단기적으로 당장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만 변경하며 세워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이 어떻게 보면 더욱 필요하다. 시민, 자영업자, 그리고 정부가 꾸준하게 소통, 협력하여 상생하면 코로나도 어느새 종식되어있을 것이다.

 

출처

 

코로나에 대중음악 공연 취소 1천여건...1800억 피해 추정” -김효정 2021.5.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158000005?input=1195m

 

5천 명 참가한 실험 콘서트"코로나 확산 징후 없어" (2021.04.28/뉴스투데이/MBC)

https://www.youtube.com/watch?v=nZFrOnp9POI

 

정부 "실내체육시설, 돌봄 기능 있을 때 9명만 허용" ... 헬스장 등 반발 송옥진, 김진웅, 김진주 기자 2021.01.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69&aid=0000569661

 

코로나 19시대 관광,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분야 업종, 피해액108조 파이낸셜리뷰 2021.2.7.

 

https://blog.naver.com/finreview4120/22223530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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