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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여자'란 무엇인가?
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로 입국
2022. 01. 19 by 김주안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및 직계 가족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국에 입국한 이들에게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을 부여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6주가량 수용할 방침이다. 2021.8.26 김상선 기자(중앙일보)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및 직계 가족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국에 입국한 이들에게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을 부여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6주가량 수용할 방침이다. 2021.8.26 김상선 기자(중앙일보)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올해 아프간 내부에서 피난길에 오른 아프가니스탄인은 57만 명에 달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 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근무한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을 특별기여자로 분류하여 수용했다. 그 인원은 378명 정도이며 정부는 이들을 일반 난민과 다르게 대우하여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국내로 전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들끓고 있다. 뉴스에서는 매일 생명과 인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아프간의 소식이 전해지지만, 일각에서는 종교적 문제와 경제·정치적 부담 그리고 유럽 난민 사태를 근거로 우려의 의견을 보이는 것이다. 이번에 부여 받은 자격인 ‘특별 기여자’라는 말은 법령에 있지도 않은 단어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에서는 특별기여자에 맞는 체류자격이 없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입국자들을 특별기여자 지위로써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난민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말과 함께 이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난민과 특별기여자의 차이점

난민은 한국 사회에서 불편한 주제 중 하나이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당시 찬반 갈등으로 국론 분열적 양상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로 인해 다시 한번 논란이 들끓고 있다. 특히, 아프간 난민은 정부의 결정으로 일반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의 자격으로 입국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들이 ‘특별기여자’였던 것은 아니다. 원래 이들의 입국이 결정되었을 때 정부는 영주비자를 받고 나아가 특별귀화까지 할 수 있는 '특별공로자' 자격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특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그다음 날 ‘특별공로자’를 ‘특별기여자’로 바꾸고 시행령까지 개정하였다.

현행법상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거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특별기여자’ 지위가 인정되면 현재 아프간 난민은 단기 상용비자(C-3)가 아닌 후 국내에서 취업과 거주가 자유로운 장기체류비자(F-2)를 발급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5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시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난민과 비교해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에서 더 많은 지원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을 도운 아프간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준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일반난민과 다른 차별대우를 하며 특혜자로써 국내에서 지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명칭을 변경해봐야 이 또한 그들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임으로 난민에 대한 소극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아프간 난민들의 상황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영국에서는 자국의 정부에게 협력하였던 난민에게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여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정착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파키스탄이나 이란과 같은 주변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한다. 하지만 이제 주변국들도 탈레반의 보복과 코로나 확산, 경제적 비용 소모 등의 이유로 난민 수용을 꺼리고 있다. 파키스탄과 터키는 국경 근처에 장벽을 세웠으며 미국과 EU 또한 경제적 부담과 국내 분위기로 인해 아프간 난민 수용에 복잡한 절차를 적용시켜 앞으로 난민이 국내에서 인정받는 수는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난민,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이다.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이기도 하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이 난민에 대한 포용력과 이해의 깊이가 넓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난민 신청자 수는 6684명이며, 이 기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55건이다. 국내 난민수용율은 1.3%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로 한정하면 난민 수용 수준은 결코 낮지 않았다. 이처럼 수용율이 유럽과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지리적 문제도 한몫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난민은 내전이 발발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해 중남미에서 주로 발생한다. 한국과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는 주요 난민 발생국과 멀리 떨어져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은 대부분 유럽으로 향하고 중남미발 난민의 목적지는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로 집중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들 또한 새로운 정착지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현지인들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미군 기지에서 수용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철회했다. 지리적 여건과 이동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을 아프간 인근의 유럽과 중동 국가들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프간 난민들 또한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도보로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국가들, 즉 파키스탄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로 난민의 행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분명 동북아시아는 민족적 색채가 강해 난민을 선호하는 국가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중 가장 큰 계기는 사회적 인식일 것이다. 9.11테러와 유럽의 이슬람 테러리즘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난민이 국내에 영구 정착할 경우 종교적 문제로 인하여 앞선 사례와 같이 범죄나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2018에 있었던 제주 예멘난민 사태가 그 예시이다. 아울러 자국의 경제난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의 신청 사유가 많은 점도 한국의 난민 인정율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비자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비자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난민신청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의 세계와 한국

우리나라 난민법상 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국가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한국은 이미 난민 수용 압력을 받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국제사회가 원하는 ‘선진국’으로써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탈레반 사태에 대해 주요 남민수용국들도 책임을 떠 넘기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국내에서는 이번 난민수용이 계기가 되어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난민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럽난민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프간의 탈레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처음 난민을 ‘특별기여자’로서 받아들였다. 한국에는 큰 선례가 없는 만큼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기여자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왜 보통난민과 다르게 대우하는가, 국내 난민법은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만약 더 이상 수용이 어려운 시점이 온다면 선진국으로써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다할 것인가 등 여러 상황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난민문제,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없어

이미 세계는 내전과 팬데믹으로 난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도 기준 지구촌 난민은 8천240만 명이며, 현재 전 세계 난민의 4분의 3이 장기화된 실향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 이 중 많은 수가 난민 캠프나 수용 시설 또는 구금 센터에 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 시설들은 위생, 의료 혜택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요건이 부족하며, 법적 지위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미 많은 난민들이 주변 국가로 유입 되고 있어 동북아는 더 이상 난민과 무관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난민 문제는 다국적인 운영 절차를 통한 “시스템 적인 정착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난민이 한국 사회와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수용정책의 한계와 국민들의 반감을 해결을 위한 공동의 표준 망명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법상의 난민 규정과 수용 절차를 지금의 상황에 맞게 재정해야 하며, 세계적 이슈인 난민 문제에 대응하는 다자적 협력 추진해 각국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제공되던 일자리 알선 제도를 이전보다 단순하게 만들어 난민의 노동시장 진입 유연성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난민 문제는 지역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난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분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한바다 교지편집국: 38기 김주안 (메일: laonjuan@g.km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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