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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공인노무사”
노동 갈등 해결은 우리에게, 공인노무사
2021. 08. 11 by 이윤환 기자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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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_전문직에 대한 인기는 항상 높았다. 법관복을 입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 억울한 이가 없도록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 죄인의 위법한 사항을 조사하는 검사 등의 전문 직종은 사회적 지위를 넘어 명예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청년실업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겹치는 상황에서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며,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여러 전문 직종에 대한 인기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_많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임금체불이나 부당 해고, 폭언 등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해기사를 양성하는 우리 대학의 특성상 실습해기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_이번 기사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병화 노무사와 윤성민 노무사의 인터뷰를 통해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당할 수 있는 여러 노동갈등 사례와 그에 대한 조언을 통해 상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노무법인 C&L 책임노무사 : 권병화 노무사

 

 

1.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_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C&L 권병화 노무사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노무사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2. 공인노무사란 무엇이고,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_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동시에 사업상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_근로계약관계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노사 간 분쟁 조정,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상 리스크 관리 등 노동법이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공인노무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노동법과 관련된 모든 법적 이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의 대리, 부당 해고 및 징계 등에 대한 권리 구제, 기업의 인사제도에 대한 컨설팅, 노동관계법령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분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로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4.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 신분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이나 부당 해고, cctv를 통한 사장의 감시 등의 사례가 많은데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알고 있으면 좋은 노동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우선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장학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임금체불과 부당 해고라고 판정되는 것 자체가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과 부당 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천편일률적으로 특정 사례를 기준으로 세워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_사회 초년생으로서 알고 있으면 좋은 노동법은 많지만, 저는 특히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각종 수당이나 권리 발생을 먼저 판단하기 앞서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판단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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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해양대학교는 상선 사관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항해사나 기관사로서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때 폐쇄적인 선내 특성상 여러 부당한 처우 사례가 많은데, 실습생 신분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_질문지의 실습생은 선원법 제2조 제2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실습선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_폭행과 관련하여 선원법 제5조에서 근로기준법 제8(폭행의 금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습생에 대한 폭행은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선원법에서는 상사를 폭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행과 관련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보다는 민사와 형사로 폭행에 대한 사안을 다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_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선원법상에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202012월에 공고한 ‘2021년 선원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선박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가칭 선박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어떤 방향으로 신설되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공인노무사 상담비용은 사항에 따라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_노무사 사무소, 노무법인마다 비용이 상이하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건의 경우 시간당 5~10만 원 정도 상담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국선 변호사처럼 선임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국선 노무사를 선임했을 때, 불리한 점이나 한계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_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선 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_국선 노무사를 선임했다고 특별히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평균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서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부문에서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 해고,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에 대한 권리 구제,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에 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업무를 하시면서 어떠한 보람과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_노동법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제가 가진 노동법 지식으로 도움을 드렸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일례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전화 상담을 해드렸는데, 오랜 시간 혼자 고민하던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직업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_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도움을 주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전화 상담부터 제가 작성하는 각종 서면 문서들이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분들께 최선의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_공인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시험은 1, 2, 3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객관식, 서술형, 면접 형태로 진행됩니다. 3차까지 시험을 통과하면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10.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전문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희망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_전문자격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신 만큼 매 순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수험생으로 보내는 시간이 외롭고 힘드시겠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계획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결국에는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니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공: 노무법인C&L
제공: 노무법인C&L

 

 

송파 노무사 사무소 대표노무사 : 윤성민 노무사

 

 

1.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_안녕하세요? 저는 공인노무사 제23기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송파 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로 활동 중인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2. 공인노무사란 무엇이고,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_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로 공인노무사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업무는 크게 노동자 측 업무와 사용자 측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노동자 측 업무로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에서 임금체불 등 () 진 정 대리,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 대리, 산업재해 신청 및 심사청구 대리 등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대리하는 업무가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법률 자문 및 지도, HR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4대 보험 신고 대행 및 각종 사건에 대한 사용자 측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대행, 체당금 신청, 노동조합 자문, 조정 신청, 노무관리 진단, 공공영역에서의 역할 등 업무영역은 다양합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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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노무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근로자로 일하는 분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 징계 등을 당했거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중 질병을 얻거나 다치게 된 경우 등에 있어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_사업주의 경우 인사노무관련 규정 정비와 임금테이블 작성, 급여대장 송부, 4대 보험 사무대행, 인사 컨설팅, 법률자문,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 신분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이나 부당 해고, cctv를 통한 사장의 감시 등의 사례가 많은데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알고 있으면 좋은 노동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아르바이트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_CCTV 설치에 대해서 노동법령에서 규제사항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움직이는 형태로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설치에 대한 알림판이 부착되어야 하며 음성녹음은 금지되며 영상 정보의 무단 유출도 금지됩니다. ,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_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CCTV 관련 문제도 해결할 것을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근로장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_노동법의 기본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그중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규정, 연장근무 등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제외)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기재 사항(근로기준법 제17) 등에 대해서는 숙지해두고 있다면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한국해양대학교는 상선 사관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항해사나 기관사로서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때 폐쇄적인 선내 특성상 여러 부당한 처우 사례가 많은데, 실습생 신분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_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선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선원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_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선원 등 해상종사자들도 적용은 받을 수 있으나, 승선근무예비역들의 경우 복무 후에도 선배들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에 대해 정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_그러나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참기만 하는 것은 결국 더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_개별적으로 행위 양태나 괴롭힘의 정도, 구제 실익 등을 보고 어느 것이 당사자에게 이득이 될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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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노무사 상담비용은 사항에 따라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_노무사 사무실마다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문상담의 경우 상담 난이도나 시간과 관계없이 건당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7. 국선 변호사처럼 선임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국선 노무사를 선임했을 때, 불리한 점이나 한계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_노동위원회에서 월 25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에 대해 권리구제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를 신청하게 되면 별도로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국선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사선과 차이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_국선이든 사선이든 맡은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선 노무사님들의 생각도 같을 겁니다. , 국선의 경우 특정 노무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8. 업무를 하시면서 어떠한 보람과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_개업해서 활동하다 보니 어떤 업무든 스스로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른 보상도 즉각적이니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_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었던 노동자가 권리를 구제받는 사례들을 보면 수임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인연을 맺은 고객들은 문제가 생긴 경우 저를 다시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_최근 노동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기업 서비스에 있어 안내해 드릴 사항이 많아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인노무사의 역할도 늘어난 것이지만 업무량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는 점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겠습니다.

 

9.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_간단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시험은 객관식 시험(1), 주관식 논술시험(2), 면접(3)로 이루어지며 모두 합격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후 교육과 실무연수를 거치면 공인노무사회에 입회하여 직무 개시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0.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전문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희망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_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인노무사는 좋은 직업입니다. 업무에 있어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업무 자유도도 크고, 할 수 있는 업무 영역도 넓으며 영업 역량만 있으면 수입도 괜찮은 편입니다.

_저희 때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고 수험생의 레벨도 많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의 취업난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_시험은 매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공: 송파 노무사 사무소
제공: 송파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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