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내법간의 적절한 융합 중요
국제, 국내법간의 적절한 융합 중요
  • 이동건
  • 승인 2011.02.2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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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분야 융합적 교육 받은 인재가 필요한 시점”

정영석 교수약력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교수2003~현재 :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사2005~현재: 한국해사법학회 이사해기관리사 시험출제위원(한국해기연수원)도선수습생 선발 국가고시 시험, 면접위원(해양수산부)
최근 해적 출현 동향에 대해 정영석 교수는“최근 프랑스(해적출현 해역 통과 국적선박에 대해 무장요원 승선), 미국 등 각 국가들은 해적에 대해 강경대응을 했다”며“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2009년(446건), 2010년 상반기(196건)으로 해적 관련 사건이증가 하고 있으며 09년의 경우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만 절반이 넘는 225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에 관해 정영석 교수는 국제법의 적용은‘유엔해양법협약 105조: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어느 곳에서도 해적선이나 해적행위에 의해서 탈취된 선박을 나포하고 또 그 국가가 선박이나 항공기 재산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예로 들며 국제법상으로 해적을 우리나라로 인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해적의 90%이상이 훈방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영석 교수는 “국제법은 추상적인 면이 있어 실제 처벌 규정이 미흡해 국내법의 적절한 적용이 필요하다”며“사건 당시 관련 국가에 관련법규가 미흡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거나 예멘, 탄자니아 등의 해적수용소, 재판소에 인도하지만 비용, 관리 문제로 90%이상이
훈방조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덧붙여 국내법의 적용에 대해 정영석 교수는“‘형법 제4조: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 처벌 가능’에 의거 삼호 주얼리호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말타 국적으로 되어있는 관계로 적용이 불가하지만 선박의 소유자는 한국인이고 피해를 입은 선원들도 한국인이므로“형법 제6조(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 가능)의 적용이 가능하며 또한‘형법 제340조(해상강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자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사람을 상해했을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한다)’에 의거 충분히 적용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앞으로의 해적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정영석 교수는“국내적으로는 현재 해적 사법처리에 관해 세계의 눈길이 쏠려있는 가운데 법에입각한 처벌과 더불어 법률 구조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적인 문제도 생각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적 차원에서 선원대피처 설치에 대한 올바른 법제화와 함께 프랑스와 같이 보안요원의 탑승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 피랍 1월 15일 12:40분2-1. 몽골상선 피랍 시도 차단2-2. 1차 구출작전(1월 18일)3. 2차 구출작전(1월 21일)

 

또한“국제적으로는 현재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IMO를 넘어 UN 직속 해적대응기구의 창설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현재의 해적수용소, 재판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각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영석 교수는 앞에서 언급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융합적 적용에 있어서 국내 민법, 형법 등에 집중하고 국제법 특히 해상법에 대해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는 타 대학 학생들에 비해 우리대학 학생들은 국제법과 해상법, 그리고 국내법 사이의 융합적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살려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단지 법적 문제만이 아니라도 다양한 학부/과에서 해양 대학의 특성에 맞게 융합적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해양 분야의 문제에 우리 대학 학생들의 큰 역할을 기대했다.

 

 


이동건 기자
leedk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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